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비채무 즉 의료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9,112만 원, 4,384만 원, 6,692만 원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이 생겼어요."
"회생을 해도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병원비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한 번은 이미 빚이 된 병원비고
한 번은 앞으로 나갈 병원비인데요.
사치도, 개인적 욕심도 아닌
병원비 때문에 발생한 채무.
어쩔 수 없었던 지출을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소모나, 변제금 인상을 막고
동시에
회생 중에도 꼬박꼬박 나가는 병원비.
추가생계비로 확보해서 납부의 부담은 줄이는 것.
그것이 병원비개인회생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의료비 추가생계비란?
가용소득 산정 시,
신청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외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별도의 생활비로
인정해 주는 "월 고정 지출"을 말합니다.
의료비로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항목
선/후천적 지병, 장애, 노령 등을
원인으로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값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개인회생 잘하는법?
개인회생은, 탕감이라는 제도적 특성상
채권자의 희생이 무조건 수반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지병" 정도로는 혜택을 받거나
채무의 주 발생원인을 의료비로 인정받기 어렵죠.
채무가 발생할 정도의 "지병", 더불어 앞으로도
꾸준한 검사와 진료가 필요함을 납득가능한
진단서, 입 퇴원 영수증, 검사기록 등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건강악화로 추가 빚이 생긴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미 진행중인 개인회생에서
새로운 채무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인가결정까지 난 경우라 한다면,
새로운 채무를 포함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소득만으로 기존회생을 유지하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재신청이 더 유리한 지를 계산한 뒤,
신청자의 상황이 후자일 경우라면 현재 진행 중인
회생을 폐지 후 신규 채무를 포함한 변제계획으로
재신청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수술비나 입원비를 대출로 메웠다
✅ 가족 병원비를 매달 내가 내고 있다
✅ 의료비를 넣었는데 법원에서 보정이 왔다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 목차
1️⃣ 수술비로 진 빚의 사용처를 맞춰 약 9,112만 원 탕감
- 회복 기간에 소득이 끊겼던 30대 A씨
2️⃣ 어머니 치료비 30만 원을 인정받아 약 4,384만 원 탕감
- 부양가족으로는 넣지 못한 40대 B씨
3️⃣ 보정을 막아내고 의료비 25만 원을 지켜 약 6,692만 원 탕감
- 만성질환을 십 년째 치료 중인 50대 C씨
수술비로 진 빚의 사용처를 맞춰 약 9,11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일을 쉬고 있는 배우자와 둘이 삽니다.
이 년 전 큰 수술을 받고
여섯 달을 쉬었는데요.
수술비와 그동안의 생활비를
전부 대출로 메웠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가 먼저 물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술비도 추가생계비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지출은
앞으로 나갈 돈이 아니거든요.
A씨의 수술비는 이미 빚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자리가 바뀝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빚이 왜 생겼는지를 보는데요.
A씨는 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대출을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으면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읽히는 자리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돈이 간 길부터 맞췄습니다.
- 대출 실행일과 입원·수술일을 나란히 놓아 시기를 설명
- 병원 수납 내역과 카드 대금을 건별로 맞춰 사용처 확정
- 회복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음을 급여 자료로 확인
병원비로 나간 돈이라는 것이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100,000 – 2,519,575 = 월 58만 원
월 변제 금액 5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088만 원
총 채무 1억 1,200만 원 중 2,088만 원 변제 = 변제율 19%
아픈 것이 사정이 되려면
사정으로 남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치료비 30만 원을 인정받아 약 4,384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김해에 사는 40대 B씨는
혼자 삽니다.
따로 사는 어머니가 삼 년째
투석을 받고 계신데요.
매달 나가는 치료비를
B씨가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모자라
빚이 6,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길입니다.
다만 어머니께는 연금 소득이 있어
이 사안에서는 인정이 어려웠는데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해도
그분 병원비는 제 지출입니다.
의료비 추가생계비는
내가 부담하는 치료비를 보거든요.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나가는 돈부터 세웠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12개월치를 월별로 정리해 매달 나가는 금액을 확정
- 투석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로 소명
- 어머니 소득과 재산으로는 자부담이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
- 병원으로 나간 이체가 B씨 계좌에서 나갔음을 확인
B씨가 실제로 내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보였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400,000 – (1,538,543 + 300,000) = 월 56만 원
월 변제 금액 5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016만 원
총 채무 6,400만 원 중 2,016만 원 변제 = 변제율 32%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 말이
끝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보정을 막아내고 의료비 25만 원을 지켜 약 6,692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대구에 사는 50대 C씨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둘이 삽니다.
만성질환으로 십 년째
같은 병원에 다니고 계신데요.
진료비와 약값을 카드로 메우다
빚이 8,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의 치료비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의료비 25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항목을 보정하라는 권고가 왔는데요.
의료비는 넣었다고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한 해에 몰아서 쓴 돈인지
매달 나가는 돈인지를 법원이 다시 봅니다.
C씨에게는 걸리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었거든요.
돌려받은 돈까지 얹으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다시 세워서 냈습니다.
- 월별 처방 내역으로 일회성 치료가 아님을 증명
- 실손보험 환급분을 먼저 빼고 순수 부담액만 남겨 청구
- 의료비를 빼지 않으면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수지로 제시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300,000 – (2,519,575 + 250,000) = 월 53만 원
월 변제 금액 5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1,908만 원
총 채무 8,600만 원 중 1,908만 원 변제 = 변제율 22%
넣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무리
세 분 모두 병원비 때문에 오셨는데
자리가 셋으로 갈렸습니다.
- 이미 빚이 된 A씨 — 어디에 썼는지를 맞춰 지켰습니다
- 앞으로 나갈 B씨 — 얼마가 나가는지를 세워 뺐습니다
- 넣어 둔 C씨 — 보정에 답해서 지켰습니다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는
변제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나간 자리와
나갈 자리를 갈라야 하죠.
준비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 최근 12개월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나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 적힌 자료
- 병원비가 나간 계좌와 카드 내역
이 세 가지면 어느 쪽인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병원비부터
같이 갈라 보시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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