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채무 개인회생변호사 탕감률 실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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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채무 개인회생변호사 탕감률 실무전략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비채무 즉 의료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9,112만 원, 4,384만 원, 6,692만 원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이 생겼어요."

"회생을 해도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병원비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한 번은 이미 빚이 된 병원비고

한 번은 앞으로 나갈 병원비인데요.

사치도, 개인적 욕심도 아닌

병원비 때문에 발생한 채무.

어쩔 수 없었던 지출을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소모나, 변제금 인상을 막고

동시에

회생 중에도 꼬박꼬박 나가는 병원비.

추가생계비로 확보해서 납부의 부담은 줄이는 것.

그것이 병원비개인회생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의료비 추가생계비란?

가용소득 산정 시,

신청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외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별도의 생활비로

인정해 주는 "월 고정 지출"을 말합니다.

의료비로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항목

선/후천적 지병, 장애, 노령 등을

원인으로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값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개인회생 잘하는법?

개인회생은, 탕감이라는 제도적 특성상

채권자의 희생이 무조건 수반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지병" 정도로는 혜택을 받거나

채무의 주 발생원인을 의료비로 인정받기 어렵죠.

채무가 발생할 정도의 "지병", 더불어 앞으로도

꾸준한 검사와 진료가 필요함을 납득가능한

진단서, 입 퇴원 영수증, 검사기록 등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건강악화로 추가 빚이 생긴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미 진행중인 개인회생에서

새로운 채무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인가결정까지 난 경우라 한다면,

새로운 채무를 포함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소득만으로 기존회생을 유지하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재신청이 더 유리한 지를 계산한 뒤,

신청자의 상황이 후자일 경우라면 현재 진행 중인

회생을 폐지 후 신규 채무를 포함한 변제계획으로

재신청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수술비나 입원비를 대출로 메웠다

✅ 가족 병원비를 매달 내가 내고 있다

✅ 의료비를 넣었는데 법원에서 보정이 왔다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 목차

1️⃣ 수술비로 진 빚의 사용처를 맞춰 약 9,112만 원 탕감

- 회복 기간에 소득이 끊겼던 30대 A씨

2️⃣ 어머니 치료비 30만 원을 인정받아 약 4,384만 원 탕감

- 부양가족으로는 넣지 못한 40대 B씨

3️⃣ 보정을 막아내고 의료비 25만 원을 지켜 약 6,692만 원 탕감

- 만성질환을 십 년째 치료 중인 50대 C씨

수술비로 진 빚의 사용처를 맞춰 약 9,11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일을 쉬고 있는 배우자와 둘이 삽니다.

이 년 전 큰 수술을 받고

여섯 달을 쉬었는데요.

수술비와 그동안의 생활비를

전부 대출로 메웠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가 먼저 물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술비도 추가생계비로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지출은

앞으로 나갈 돈이 아니거든요.

A씨의 수술비는 이미 빚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자리가 바뀝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빚이 왜 생겼는지를 보는데요.

A씨는 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대출을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으면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읽히는 자리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돈이 간 길부터 맞췄습니다.

- 대출 실행일과 입원·수술일을 나란히 놓아 시기를 설명

- 병원 수납 내역과 카드 대금을 건별로 맞춰 사용처 확정

- 회복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음을 급여 자료로 확인

병원비로 나간 돈이라는 것이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100,000 – 2,519,575 = 월 58만 원

월 변제 금액 5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088만 원

총 채무 1억 1,200만 원 중 2,088만 원 변제 = 변제율 19%

아픈 것이 사정이 되려면

사정으로 남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치료비 30만 원을 인정받아 약 4,384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김해에 사는 40대 B씨는

혼자 삽니다.

따로 사는 어머니가 삼 년째

투석을 받고 계신데요.

매달 나가는 치료비를

B씨가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모자라

빚이 6,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길입니다.

다만 어머니께는 연금 소득이 있어

이 사안에서는 인정이 어려웠는데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해도

그분 병원비는 제 지출입니다.

의료비 추가생계비는

내가 부담하는 치료비를 보거든요.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나가는 돈부터 세웠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12개월치를 월별로 정리해 매달 나가는 금액을 확정

- 투석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로 소명

- 어머니 소득과 재산으로는 자부담이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

- 병원으로 나간 이체가 B씨 계좌에서 나갔음을 확인

B씨가 실제로 내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보였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400,000 – (1,538,543 + 300,000) = 월 56만 원

월 변제 금액 5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016만 원

총 채무 6,400만 원 중 2,016만 원 변제 = 변제율 32%

부양가족이 안 된다는 말이

끝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보정을 막아내고 의료비 25만 원을 지켜 약 6,692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대구에 사는 50대 C씨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둘이 삽니다.

만성질환으로 십 년째

같은 병원에 다니고 계신데요.

진료비와 약값을 카드로 메우다

빚이 8,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의 치료비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의료비 25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항목을 보정하라는 권고가 왔는데요.

의료비는 넣었다고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한 해에 몰아서 쓴 돈인지

매달 나가는 돈인지를 법원이 다시 봅니다.

C씨에게는 걸리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었거든요.

돌려받은 돈까지 얹으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다시 세워서 냈습니다.

- 월별 처방 내역으로 일회성 치료가 아님을 증명

- 실손보험 환급분을 먼저 빼고 순수 부담액만 남겨 청구

- 의료비를 빼지 않으면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수지로 제시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300,000 – (2,519,575 + 250,000) = 월 53만 원

월 변제 금액 5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1,908만 원

총 채무 8,600만 원 중 1,908만 원 변제 = 변제율 22%

넣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무리

​

세 분 모두 병원비 때문에 오셨는데

자리가 셋으로 갈렸습니다.

- 이미 빚이 된 A씨 — 어디에 썼는지를 맞춰 지켰습니다

- 앞으로 나갈 B씨 — 얼마가 나가는지를 세워 뺐습니다

- 넣어 둔 C씨 — 보정에 답해서 지켰습니다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는

변제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나간 자리와

나갈 자리를 갈라야 하죠.

준비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 최근 12개월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나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 적힌 자료

- 병원비가 나간 계좌와 카드 내역

이 세 가지면 어느 쪽인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병원비부터

같이 갈라 보시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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