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나 통화, 대면 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해져 위협적인 말을 내뱉은 뒤, 뒤늦게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그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코웃음을 쳤다”는 이유로 “설마 이 정도로 처벌까지 되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겁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며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협박죄의 성립 시점에 관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그 의미가 인식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협박죄가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협박죄는 상대방이 겁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해악을 고지한 순간 성립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런 말을 했어도 상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실제로 공포가 생겼는지를 따지는 범죄가 아니라,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의 해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를 따지는 범죄입니다. 형법학에서는 이처럼 현실적인 법익 침해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유형을 ‘위험범’이라고 부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실제로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에서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가 안 무서워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죄가 성립했는지 자체를 뒤집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가 전달되고 그 의미가 인식되었는지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2.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협박죄는 미수에 그칩니다
문자·전화·편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 인식되지 않았다면, 처벌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86조는 협박죄(제283조)와 특수협박죄(제28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겁을 먹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는 앞선 법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미수범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분명히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앞서 본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이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도달은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했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해악의 내용이 전달되어 인식되었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협박 문자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해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위협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만 배송 과정에서 분실·반송된 경우,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지만 상대방이 그 자리에 없거나 잠들어 있어 듣지 못한 경우 등이 미수로 다투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달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은 상대방의 공포심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가 실제로 전달되어 인식되었는지입니다.
3. 홧김에 한 욕설과 진짜 협박은 구별되며 모든 말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의 의사 없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위험범이라는 점 때문에 “말 한마디만 해도 무조건 처벌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그 실현 의지, 즉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툼 중 흥분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대법원은 말다툼 과정에서 격해진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행위인지 단순한 욕설인지는 발언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한 말이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을 담고 있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오히려 더 무겁게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그 구별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4.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협박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죄로 규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협박죄의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비해 형량이 두 배 이상 무겁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처럼 애초에 위험성을 가진 물건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병, 골프채, 자동차 열쇠, 자동차 자체까지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기본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제1항·제2항)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문언상 제1항·제2항에만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죄(제284조)에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 협박죄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112 신고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수협박이나 상습적인 협박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박을 당한 입장이든, 반대로 협박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입장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성 발언·메시지가 담긴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원본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인식되었는지(수신 확인, 대화 맥락, 목격자 유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평소 관계, 다툼 전후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이력,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수·미수 여부나 특수협박 해당 여부 등 쟁점을 정확히 짚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협박 사건은 “설마 이 정도로 처벌까지 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을 당한 쪽 입장에서는 상대가 “너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던데”라고 발뺌하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전달되고 그 의미를 인식했다는 사정만 입증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통화 녹음·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보존해두는 것이 이후 고소와 형사절차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협박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쪽 입장에서도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언의 경위, 평소 관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단순한 감정 표출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기수범이나 특수협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협박을 당한 쪽과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확보한 자료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무죄가 되나요?
A.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술에 취해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발언의 내용과 경위,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만취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읽지 않고 차단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인식되지 않았다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지만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말다툼 중 화가 나서 한 욕설도 전부 협박죄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협박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됩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소지·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기본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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