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토킹 신고 이후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까지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문자만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쯤은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가볍게 여겼다가, 위반 사실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유치장에 유치되는 잠정조치까지 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 잠정조치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계속되는 한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새롭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 잠정조치 중 유치장에 유치되는 4호 조치가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 그리고 결정문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에는 유치장에 가두는 4호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서면 경고·접근금지보다 훨씬 무거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상당수 분들은 잠정조치를 “경고” 수준으로만 생각하지만, 4호는 이름 그대로 신체를 구금하는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나 접근금지처럼 행위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직접 유치해 물리적으로 접촉 자체를 차단합니다.
잠정조치는 병과가 가능합니다(제9조 제2항). 처음에는 접근금지만 받았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유치까지 함께 붙는 구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잠정조치 4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조치입니다.
2. 유치 조치는 수사기관 조사만으로 안 되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내려집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만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곧바로 유치장에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가 정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이 두 가지뿐이며 유치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치를 포함한 잠정조치는 검사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4호) 결정을 하기 전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제9조 제3항), 4호 결정을 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제9조 제6항).
유치장에 갇히는 4호 조치는 경찰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라는 두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3.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거나 재발 우려가 크면 유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접근금지·통신금지를 지키지 않으면 유치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무에서 4호 유치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는, 이미 받은 2호(접근금지)나 3호(통신금지)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2호 또는 3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황이 됩니다. 검사는 이 정황을 근거로 기존보다 강한 조치, 즉 4호 유치를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부근을 서성이는 등 스토킹행위의 정의(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재범 우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기존 접근금지·통신금지를 어기는 순간,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치까지 이어질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4. 유치 기간은 최대 1개월이지만 연장 규정이 없어 새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 1개월이 지나도 위험이 계속되면 검찰은 새로운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호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7항). 반면 2호·3호·3호의2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문상 연장 규정은 2·3·3호의2에만 있고 4호에는 없습니다.
즉 유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그 결정 자체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위험이 여전하다면 검사가 같은 스토킹범죄사실을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이 판단은 접근금지(2·3호) 잠정조치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법 제8조·제9조의 잠정조치 전반에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유치(4호) 역시 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잠정조치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유치 1개월이 지나도 위험이 계속되면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스토킹범죄 자체의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5. 잠정조치 절차와 항고 기한을 알아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변호인 선임과 항고 기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 접수와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 ②검사(수원지방검찰청)의 잠정조치 청구 여부 판단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의 서면 심사 또는 의견청취를 거친 잠정조치 결정 → ④불복 시 7일 이내 항고, 이후 본안 기소 시 정식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호 유치 결정을 받으면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게 되며(제9조 제6항), 항고 기한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12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절차적으로 다툴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와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또는 청구서)에 적힌 조치 항목이 1~4호 중 무엇인지, 병과된 조치가 있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4호(유치) 결정이거나 임박했다면 변호인 선임 여부와 항고 기한(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존에 접근금지·통신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경위와 정황(문자·통화기록 등)을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대응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항고와 본안 대응을 함께 준비해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막막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신고를 한 쪽에서는 접근금지만으로 불안이 가시지 않아 유치까지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이 크고, 지금 당장 안전이 확보되는지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반대로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쪽에서도 실제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 유치 결정까지 받을까 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는지, 오해를 풀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는 쪽과 잠정조치에 대응하는 행위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결정문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항고 기한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흘려보내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신고만 됐는데 바로 유치장에 갇히나요?
A. 아니요. 유치장에 유치되는 4호 조치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만으로는 할 수 없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통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까지만 내려집니다.
Q.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겼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사실 자체가 재발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어 유치 등 더 무거운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유치 조치는 얼마나 오래 가나요?
A.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최대 1개월이며, 2호·3호·3호의2와 달리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험이 계속된다면 검사가 새로운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2조).
Q. 잠정조치와 별개로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도 받나요?
A. 네. 잠정조치는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전 성격의 조치이고, 스토킹범죄 자체는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Q. 유치 결정을 받으면 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법률상 필수는 아니지만, 법원은 4호 결정 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항고 기한이 7일로 짧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Q.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다른가요?
A. 다릅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제4조)는 100미터 접근금지와 통신 접근금지 두 가지뿐이고 유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치를 포함한 잠정조치는 오직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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