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로 유죄판결 받은 세무사, 형사처벌과 별개로 등록이 취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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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로 유죄판결 받은 세무사, 형사처벌과 별개로 등록이 취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조세포탈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세무사라면 대부분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실무에서 세무사의 생계를 더 크게 흔드는 것은 형사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뒤따라오는 세무사 등록취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에 그쳐 실형을 피했다고 안심하는 순간에도 등록취소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된 세무사의 등록이 왜, 어떤 근거로, 언제 취소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이 취소가 왜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포탈 유죄 세무사, 등록취소는 어떤 근거로 이뤄지나 — 세무사법 제4조·제7조

세무사의 등록취소는 세무사법 제7조에 근거를 둡니다. 이 조항은 여섯 가지 취소 사유를 열거하는데, 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된 세무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제2호, 즉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세무사법 제4조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목록을 정하고 있는데, 이 목록에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처럼 애초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뿐 아니라, 등록 이후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결격자가 되는 사유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세무사가 걸리는 지점이 바로 이 후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문의 문언입니다. 제7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그다음은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세포탈죄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는지, 세무사로서 그동안 얼마나 성실히 일해왔는지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될 사항이지, 등록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형이 가볍게 나왔으니 등록은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세무사법 제7조 제2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세무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다.

결격사유가 되는 형벌의 범위 — 실형부터 벌금형까지

세무사법 제4조가 정한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는 형의 종류에 따라 촘촘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재판을 받는 세무사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실형을 피했다고 해서 이 목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 제7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8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9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0호 —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도 이행 후 3년).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제10호입니다.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포탈세액이 크지 않다면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양형을 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이라는 인식과 달리, 제10호는 벌금형 역시 명시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도, 심지어 벌금형만 나와도 등록취소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등록취소는 언제 발생하나 — 유죄판결이 아니라 '확정'된 시점

그렇다면 등록취소 사유는 정확히 언제 발생할까요. 이 쟁점은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은 세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가 "1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부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다툰 사건에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7호부터 제9호까지도 마찬가지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라는 문언은 결국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단이 실무에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1심에서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상고로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무사 등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상고가 기각되거나 항소·상고 기간을 그대로 넘겨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별도의 유예 없이 곧바로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관할청은 세무사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취소 시점도 늦춰지는 구조이지만, 그 사이 세무대리 업무를 계속했다는 사정이 취소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소되는 이유 — 목적과 판단구조가 다른 두 절차

많은 세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 아니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과 등록취소는 애초에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은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 죄의 유무와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고, 등록취소는 세무대리 업무를 맡길 만한 최소한의 신뢰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행정적 판단입니다. 판단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고의·과실, 정상참작 사유까지 폭넓게 고려하지만, 등록취소는 오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같은 원리는 행정법의 다른 영역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은 무등록차량 운행에 대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행정법상의 제재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어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사 등록취소는 과태료가 아니라 자격 관련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맥락은 다르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상 제재는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라는 법리 자체는 세무사법 제7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세무사법 안에는 사실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제17조는 세무사가 법령·회칙을 위반했을 때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부터 등록취소까지 재량적으로 징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세포탈 유죄로 인한 취소는 이 징계 트랙이 아니라 제7조 제2호의 결격사유 트랙을 타므로, 징계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소가 이뤄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라는 말은 정확히는 "형사처벌과도, 재량적 징계절차와도 별개로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본인의 탈세뿐 아니라 — 의뢰인 조세포탈에 가담해도 같은 결과

조세포탈 유죄로 등록이 취소되는 세무사가 항상 자신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만은 아닙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은 세무사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한 경우, 그 죄에 적용될 형기나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사가 절세 컨설팅을 명목으로 가공경비 계상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조언하거나 지시했다가, 의뢰인의 조세포탈에 대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조세포탈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취소의 근거는 동일합니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정할 뿐, 정범인지 공범인지, 본인의 세금인지 남의 세금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본인 명의의 세금 문제가 전혀 없었더라도, 의뢰인의 탈세 구조를 설계하거나 조언한 혐의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같은 조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세무대리 업무 중 의뢰인이 요구하는 절세 방안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 — 결격사유별로 다른 제한기간

등록이 취소됐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자체가 영구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앞서 본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형 확정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등록 신청이 가능.

  • 집행유예 확정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재등록 신청이 가능.

  • 선고유예 확정 — 유예기간이 지나 선고유예 자체가 실효되면 결격사유도 함께 해소.

  • 벌금형 확정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통고처분 이행 시에도 이행 후 3년)이 지나야 재등록 신청이 가능.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기간이 지난다고 세무사 지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복역 기간에 3년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벌금형에 비해 재등록까지 걸리는 실질적 공백이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 규모가 형량뿐 아니라 취소의 무게도 좌우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형량을 이원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상습범이면 여기서 형의 2분의 1이 다시 가중됩니다.

포탈세액이 크고 가중요건에 해당할수록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또는 집행유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실형은 복역이 끝난 뒤부터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1년이 다시 더해지는 구조이므로, 결국 포탈세액 규모가 형량뿐 아니라 재등록까지 걸리는 실질적 공백기간까지 함께 늘리는 셈입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사 초기에 자진해서 바로잡는 대응이 형량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감경으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벌금형 자체가 제10호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취소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취소 이후 —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와 실무 정리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무사'라는 명칭 자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이던 기장대리·신고대리 등 위임사무는 다른 세무사에게 인계하고, 의뢰인이 맡긴 장부와 증빙자료도 정리해 반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세무대리 계약 관계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차이점은, 세무사법 제17조의 징계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제7조 제2호의 결격사유에 따른 취소에는 이런 공고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취소가 이뤄지면 세무사등록부에서 말소되므로, 의뢰인이나 거래 상대방은 등록 여부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관할청의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절차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포탈로 벌금형만 받아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나요?

A. 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제7조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벌금형은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Q.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가 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판단했으므로, 항소·상고로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등록이 유지됩니다. 다만 최종 확정되는 순간 곧바로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세무사법 제4조 제8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별도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실형이 아니어도 등록은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의뢰인의 조세포탈을 도왔을 뿐인데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네.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은 세무사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가담 행위로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Q. 결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세무사로 복귀하나요?

A.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지나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다시 등록을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취소된 등록이 그 사이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Q.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등록이 취소되나요?

A. 조세포탈 유죄로 인한 취소는 제17조의 징계 절차가 아니라 제7조 제2호의 결격사유 조항에 따른 것이어서,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확정판결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소됩니다. 반면 세무사법 위반 자체에 대한 견책·직무정지 등은 별도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맺음말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세무사에게 등록취소는 형사처벌에 뒤따르는 부수적 절차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작동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벌금형에 그쳐 형사재판에서 마음을 놓았더라도, 세무사법 제4조·제7조의 구조상 등록취소는 그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확정 이후에 벌어질 등록취소와 재등록 제한기간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활발한 수원지검 관할 지역에서는, 세무사가 의뢰인의 조세포탈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조사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형사절차와 등록취소 절차가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만큼,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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