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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해도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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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해도 효력이 있을까? 

주창훈 변호사

계약을 끝내겠다고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톡으로 한 계약 해지 통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의 해지·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해지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

전자문서는 전자적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거래 못 하겠다"라고만 보내는 것보다 어떤 계약을,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종료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 메시지가 정말 계약 해지 통보였는지를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냈다'보다 '도달했다'가 중요

계약 해지와 같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반드시 메시지를 읽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시간, 상대방의 답변, 읽음 표시 등이 이후 통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해지 통보라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고 적혀 있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다'처럼 통지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한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실제 해지 의사가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통지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동업·사업 계약처럼 이후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카카오톡만 보내기보다 내용증명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기만 하면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보 방법과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해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해지한다고 말했으니 계약은 끝났다"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실제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전 꼭 확인할 것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2.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사건인지

  3. 계약서에서 통지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4. 해지 대상 계약과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카카오톡은 간편하고 기록도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분쟁에서는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느냐보다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와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문제로 민사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통보하기 전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카카오톡으로 통보했다면 해당 메시지와 상대방의 답변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두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계약 해지·해제에 관한 법률정보입니다. 임대차, 가맹계약, 동업계약 등 계약 종류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통지 방식이나 해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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