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하자, 분양자·시공사·보증기관에 청구하는 5단계
새 집 하자, 분양자·시공사·보증기관에 청구하는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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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새 집 하자, 분양자·시공사·보증기관에 청구하는 5단계 

조현재 변호사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나 균열이 생겼는데 건축주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순서를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1. 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마감공사는 2년, 방수와 난방 같은 시설공사는 3년에서 5년, 주요구조부는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수는 방수공사 하자로 다루어지므로 기간이 비교적 넉넉합니다.

2. 시공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분양자뿐 아니라 시공자에게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양자가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시공사를 함께 상대로 삼으십시오.

3.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분양자와 시공사가 모두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주택과에 보증서 사본을 요청해 보증기관과 보증기간을 확인하십시오.

4. 같은 하자를 겪은 세대를 모으십시오

여러 세대에서 같은 위치에 동일한 하자가 나타났다면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 하자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함께 청구하면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도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공용부분 하자는 관리단이 청구 주체가 됩니다.

5. 보수 전에 상태를 기록하십시오

보수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직접 보수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쳐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진과 영상, 누수탐지 진단서, 견적서를 먼저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최고하십시오.

참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손해입니다

하자로 화장실이나 방을 쓰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 산정이 어려워 실무에서는 수리비와 감정비용을 중심으로 청구하고, 사용 제한은 위자료 형태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 범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상대가 여럿이고 기간이 각각 달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가 막힙니다. 하자가 확인되셨다면 분양계약서와 사진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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