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형제의 빚이 넘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상속포기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친족에게 넘어가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선택 전에 확인하실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그 사람만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제도이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 전원이 포기하면 조카와 손자녀에게 갑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부모에게, 그다음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포함되면 법정대리인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반복해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한 사람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청산 절차를 맡게 되고, 상속은 더 이상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포기해 절차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는 가족이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나 소장을 받고 처음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5. 이미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기한이 두 개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3개월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이의신청부터 하시고 한정승인을 준비하십시오. 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순위가 얽혀 있어 판단을 미루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결정문이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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