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 명예훼손, 저격한 상태메시지도 고소될까?
카카오톡 프로필 명예훼손, 저격한 상태메시지도 고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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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 명예훼손, 저격한 상태메시지도 고소될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문구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인지 알아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프로필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해당 문구를 작성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도 명예훼손 게시물이 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 프로필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공개 게시판처럼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과 배경화면, 상태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프로필을 볼 수 있었는지,

멀티프로필을 사용했는지,

상태메시지를 얼마나 오래 게시했는지,

다른 사람이 이를 캡처해
다른 채팅방에 전달했는지 등이
공개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잠적한 사람”

“회사 돈을 빼돌리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처럼 구체적인 과거 행동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정말 보기 싫다.”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처럼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와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태메시지와 주변 상황을 보고

“이건 누구 이야기다.”라고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과 부서,

직책,

학교와 학년,

최근 있었던 사건,

별명이나 가족관계와 같은 정보가
여러 개 함께 드러난다면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화면 역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관련된 사진,

특정 사건을 암시하는 이미지,

둘 사이의 대화를 연상시키는 화면 등이
상태메시지와 동시에 게시됐다면

문구만 있을 때보다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아보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막연한 경고나 감정표현에 불과하고,

프로필을 본 사람들도
특정인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꾼’, ‘학폭범’ 같은 표현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명예훼손이 문제되려면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으로서

증거를 통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기꾼”이나 “학폭범”처럼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똑같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꾼”

이라고 적었다면
구체적인 거래행위를 드러낸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설명 없이
“사기꾼 같은 인간”이라고 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단순한 욕설이나 과장된 평가인지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태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올린 프로필 사진,

배경화면,

다른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성이나 이모티콘만 사용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특정 사건을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이 전달됐다고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막연한 비난만 있을 뿐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면
사실 적시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항상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보복이나 망신주기가
주된 목적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작성자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카카오톡 프로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상태메시지 한 줄만 잘라 캡처하기보다
전체 화면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프로필 소유자의 이름이나 계정정보,

프로필 사진,

상태메시지,

배경화면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캡처했는지,

얼마 동안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다면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봤다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이거 네 얘기 아니냐.”

라고 보낸 메시지나,

상태메시지를 통해 사건 내용을 알게 됐다는
주변 사람의 반응이 있다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프로필이 캡처되어
단체채팅방이나 SNS로 다시 퍼졌다면
최초 게시와 재전달 과정도 각각 남겨야 합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채 삭제하면
당시 공개범위와 전체 문맥을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필 공개 설정,

게시 전후 대화,

문구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추가 게시나 재전송은 중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훼손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문구와 상황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까지 드러났다면
피해자 특정성과 사실 적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불특정인을 향한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명예훼손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는 상태메시지 전체 화면,

프로필 공개범위,

게시기간,

관련 대화와 실제 열람자,

재전송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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