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와 16세 기준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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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와 16세 기준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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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16세 미만과 관계를 가지면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조문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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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이 실무에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 정확히 짚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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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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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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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은 2020년 5월 신설된 조항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를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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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3세에서 15세 사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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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이 실무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예를 들어 18세인 사람이 15세와 관계를 가진 경우 이 조항으로는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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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명으로 문제 될 여지는 남아 있지만 조문 적용 자체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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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같은 강제 수단이 전혀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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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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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동의를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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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최근 이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범죄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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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투는 지점, 연령 인식 고의

이 사건 유형에서 실질적인 쟁점은 대부분 하나로 좁혀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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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이 비슷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자연스럽게 관계로 발전했다는 경우, 아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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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도 종종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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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연령에 대한 고의는 분명 필요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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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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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몰랐다"는 진술 자체보다 객관적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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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에 엄마 아빠가 자주 등장하거나 학교·학원·시험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그리고 만남의 경로나 상대의 외관과 대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통상적인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면 연령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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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3세 미만 사안에서는 이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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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정황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이 사건은 사실상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법정형, 벌금형이 없습니다

의제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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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겨우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부인하다가 유죄가 선고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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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아청 관련 사안은 취업제한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게 잡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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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국면 전체를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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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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