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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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16세 미만과 관계를 가지면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조문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 정확히 짚어두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행위자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제2항은 2020년 5월 신설된 조항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를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상대가 13세에서 15세 사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예를 들어 18세인 사람이 15세와 관계를 가진 경우 이 조항으로는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명으로 문제 될 여지는 남아 있지만 조문 적용 자체는 달라집니다.
이 죄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같은 강제 수단이 전혀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동의를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이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범죄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지점, 연령 인식 고의
이 사건 유형에서 실질적인 쟁점은 대부분 하나로 좁혀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입니다.
입건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이 비슷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자연스럽게 관계로 발전했다는 경우, 아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도 종종 듣습니다.
법리적으로 연령에 대한 고의는 분명 필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 자체보다 객관적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화 내용에 엄마 아빠가 자주 등장하거나 학교·학원·시험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그리고 만남의 경로나 상대의 외관과 대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통상적인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면 연령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사안에서는 이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정황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이 사건은 사실상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법정형, 벌금형이 없습니다
의제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겨우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부인하다가 유죄가 선고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아청 관련 사안은 취업제한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게 잡히는 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국면 전체를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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