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횡령 책임을 직접 묻는 요건
다중대표소송,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횡령 책임을 직접 묻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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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횡령 책임을 직접 묻는 요건 

강대현 변호사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도, 그 자회사 이사가 회삿돈을 빼돌렸을 때 정작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쪽은 모회사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회사 이사가 배임·횡령을 저질러도 자회사 대표이사나 감사가 모회사와의 관계를 의식해 소 제기를 미루면, 회사법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원칙 때문에 모회사 주주는 오랫동안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2020년 개정 상법이 신설한 다중대표소송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지분율·절차·관할까지 요건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 이를 정확히 모르면 뒤늦게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실제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다중대표소송이란 — 일반 대표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이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회사 자신이고,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상법 제403조가 정한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표소송은 문언 그대로 '그 회사'의 주주만 제기할 수 있어서,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주주 지위가 없어 대표소송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기업집단 구조에서는 자회사에서 벌어진 손해가 그대로 모회사, 나아가 모회사 주주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자회사 이사가 횡령을 저지르면 자회사 재산이 줄고, 자회사 지분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모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나 기업가치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회사 이사회나 감사가 모회사 경영진과 인적으로 얽혀 있거나 유착관계에 있으면 자회사 스스로 그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2020년 12월 29일 개정·시행된 상법이 제406조의2를 신설해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위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직접 추궁하는 소송으로, 대표소송의 논리를 모자회사 관계까지 한 단계 확장한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자회사 스스로 회복시키도록 이사의 책임을 대신 추궁하는 절차이지, 모회사 주주가 자신의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절차가 아니다.

모회사 주주의 지분 요건 — 비상장 1%, 상장 0.5%

상법 제406조의2 제1항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 다중대표소송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분율은 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러 주주가 지분을 모아 1% 요건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이 청구는 구두가 아니라 상법 제403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이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임무해태·법령위반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상장회사인 모회사의 주주에게는 완화된 특례가 적용된다.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다중대표소송 관련 권리를 인정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이 널리 분산돼 있어 1%를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지분율 문턱을 낮추는 대신, 단기 매매를 통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6개월이라는 계속보유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관으로 이보다 짧은 보유기간이나 낮은 지분율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제542조의6 제8항), 실제 청구 전에는 모회사 정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비상장 모회사 주주 — 발행주식총수 1% 이상, 별도 보유기간 제한 없음(청구 시점 기준)

  • 상장 모회사 주주 — 발행주식총수 0.5%(1만분의 50) 이상 + 6개월 이상 계속보유

  •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지분율·보유기간을 완화할 수 있음

  •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상대방은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1% 요건은 모회사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자회사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모회사 주주가 곧바로 자회사 지분율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회사 요건 — 지분 50% 초과와 손자회사까지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모회사가 그 회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제406조의2에 직접 쓰여 있다기보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정한 모회사·자회사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제406조의2 제4항이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애초에 청구 시점에는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전제를 보여준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정확히 50%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50%를 넘겨야 비로소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손자회사다.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정한다. 이 규정 덕분에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손자회사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구조라면, 손자회사도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인 자회사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70%를 갖고, 그 자회사가 다시 손자회사 지분 60%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 주주는 손자회사 이사의 횡령에 대해서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한다.

  •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보유(정확히 50%는 요건 미충족)

  • 모회사+자회사, 또는 자회사 단독으로 손자회사 지분 50% 초과 보유 시 손자회사도 포함

  • 요건 충족 여부는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청구 후 지분이 50% 이하로 내려가도 이미 한 청구·소송의 효력은 유지

제소 절차 — 서면 청구에서 30일 경과 후 직접 제소까지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구조가 아니다. 먼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회사에 대해 '해당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제403조 제2항 준용). 자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면 그것으로 절차는 자회사 명의의 통상적인 소송으로 진행되고, 모회사 주주가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30일이 지나도록 자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는 그때 비로소 자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30일을 기다리는 사이 증거가 인멸되거나 이사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자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상법 제403조 제4항이 준용되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자회사에 소송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제404조 제2항 준용), 자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해 함께 다툴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준용).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낙·화해로 끝낼 수 없다(제403조 제6항 준용). 원고인 주주와 피고인 이사가 짜고 자회사에 불리하게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관할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상법 제406조의2 제5항). 모회사 본점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자회사 본점이 특정 지역에 있다면, 소송은 그 지역 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뜻이다.

  • 1단계 — 자회사에 서면으로 이사 책임추궁 소 제기 청구(이유 기재 필수)

  • 2단계 — 30일 내 자회사 미제기 시 주주가 직접 자회사를 위해 제소

  • 예외 — 30일 대기로 회복 불능 손해 우려 시 즉시 제소 가능

  • 제소 후 — 자회사에 소송고지, 자회사 소송참가 가능, 법원 허가 없는 소취하·화해 금지

  • 관할 — 자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

자회사가 30일 안에 스스로 소를 제기하면 다중대표소송으로 나아갈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 — 서면 청구는 자회사를 움직이게 하는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

승소·패소에 따른 책임과 소송 남용 방지 장치

다중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하면, 그 배상금은 원고인 주주가 아니라 자회사에 귀속된다. 대신 주주는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05조 제1항 준용), 자회사가 이를 지급하면 자회사는 다시 책임 있는 이사나 감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반대로 패소하더라도 주주가 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닌 한 자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준용).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낮춰 정당한 청구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취지다.

다만 이 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다. 원고인 주주와 피고인 이사가 공모해 자회사의 권리를 해칠 목적으로 판결을 받아낸 경우, 자회사나 다른 주주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다(상법 제406조). 이사가 소송 중 실제로는 자회사 편이 아니라 원고 측과 결탁해 형식적으로만 다투는 척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소멸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가져 상사채권의 단기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다중대표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

자회사 이사 횡령에 다중대표소송이 실제로 통하는 경우

다중대표소송이 겨냥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자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이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는 경우다. 회삿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상법 제399조 제1항이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이자 임무해태에 해당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발생시킨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다중대표소송으로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모회사 A가 자회사 B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B의 대표이사가 수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자. B의 감사나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와의 친분 때문에 소 제기를 미루고 있다면, A의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먼저 B에 서면으로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책임추궁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B가 30일 안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주주는 B를 위해 직접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때 청구 대상은 횡령한 금액 상당의 손해이고, 승소하면 그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B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B의 재산이 회복되고 A의 지분가치도 함께 회복되는 구조다.

실무 유의점 — 증거 확보와 배상금 귀속을 미리 알아둘 것

다중대표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큰 현실적 난관은 증거 확보다.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상법 제466조가 정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자회사를 상대로 곧바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자회사의 내부 회계자료나 계약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실무에서는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형사 고소·수사 진행 상황, 언론보도나 공시자료 등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모아 임무해태 사실을 특정하는 서면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배상금의 귀속이다.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해도 그 배상금은 모회사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자회사로 귀속된다. 모회사 주주가 얻는 이익은 자회사 재산이 회복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의 가치가 함께 회복되는 간접적 효과에 그친다. 이 점을 미리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 목적을 오해해 진행 중 혼선을 겪을 수 있다. 자회사 본점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정해지므로,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관할법원과 증거자료 소재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중대표소송과 일반 주주대표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일반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은 그 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고,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입니다. 회사법인격이 서로 다른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0년 개정 상법이 신설한 제도입니다.

Q. 자회사 지분이 정확히 50%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모자회사 정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정확히 50%인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0%를 넘어서야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인 자회사로 인정됩니다.

Q. 손자회사 이사의 횡령도 다중대표소송으로 물을 수 있나요?

A.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쳐서, 또는 자회사 단독으로 손자회사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면 그 손자회사도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 따라 모회사의 자회사로 취급되어 다중대표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보유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다중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A. 배상금은 소를 제기한 주주가 아니라 자회사에 귀속됩니다. 주주는 대신 소송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자회사 재산 회복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이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입니다.

Q. 자회사가 이미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면 모회사 주주는 별도로 뭘 해야 하나요?

A. 자회사가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스스로 소를 제기했다면 다중대표소송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고, 그 소송은 자회사 명의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자회사가 소를 취하하거나 부당하게 화해하려 한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계속 유의해야 합니다.

Q.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모회사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 소송이 무효가 되나요?

A. 청구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이 50% 이하로 줄어도 이미 이루어진 청구와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상법 제406조의2 제4항). 다만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애초에 청구할 때는 지분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맺음말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게 한 제도이지만, 지분율·자회사 요건·절차 순서까지 요건이 촘촘하게 짜여 있어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모회사 지분 1%(상장회사는 0.5%·6개월 보유), 자회사 지분 50% 초과, 서면 청구 후 30일 대기라는 세 축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특히 자회사가 손자회사 구조로 얽혀 있거나 청구 이후 지분 변동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 여부를 청구 시점 기준으로 다시 짚어봐야 한다. 자회사 본점이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 있다면 다중대표소송은 그 지역 관할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므로, 관할과 증거자료 소재를 함께 검토해 절차를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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