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저당권 의제, 경매로 소멸하고 배당순위도 저당권과 같아진다
담보가등기 저당권 의제, 경매로 소멸하고 배당순위도 저당권과 같아진다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담보가등기 저당권 의제, 경매로 소멸하고 배당순위도 저당권과 같아진다 

강대현 변호사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 대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받아두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런 담보가등기가 붙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등기부에는 분명히 '가등기'라고만 적혀 있는데도 법원은 이를 저당권처럼 취급해 배당 순위를 매기고 매각과 동시에 소멸시킵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 의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채권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순위보전을 위한 일반 가등기와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담보가등기권자도 낙찰자도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담보가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으로 취급되는 근거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범위·배당 순위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담보가등기란 — 순위보전 가등기와 어떻게 다른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담보가등기"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라고 정의합니다. 이 법은 원래 차주가 차용물을 갚는 대신 다른 재산권을 넘기기로 하는 예약(대물변제예약·양도담보 등 명목이 무엇이든 포함)에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효력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같은 법 제1조). 즉 형식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지만 실질은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그 부동산으로 대신 받겠다는 채권담보 약정에서 나온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에는 그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만 기재될 뿐, 담보목적인지 진짜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목적인지 구분 표시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로 활용된 것이라면 담보가등기로 취급되고, 반대로 원인이 '대물반환예약'이라 적혀 있어도 실질이 순수한 매매를 위한 순위 확보라면 담보가등기가 아닙니다. 등기부만 보고는 구별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 가등기가 나오게 된 원인계약(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수수 내역 등)을 통해 실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실질 판단이 뒤에서 볼 저당권 의제 여부,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매각으로 없어지는지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 담보가등기 — 대물반환예약·양도담보 등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경매에서 저당권으로 의제.

  • 순위보전 가등기 — 장래의 매매 등을 위해 순위만 확보해두는 순수 가등기. 저당권 의제 대상 아님.

  • 구별 자료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수수 내역, 담보설정 경위에 관한 진술.

경매에서는 저당권으로 본다 — 가등기담보법 제12조의 의미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산절차(제3조·제4조)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귀속정산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그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경매를 선택하는 순간, 가등기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그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렇게 저당권으로 의제하는 이유는 담보가등기의 경제적 실질이 저당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듯이, 담보가등기권자도 부동산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경매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담보가등기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를 포괄하는 강제경매등)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절차 안에서 저당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파산절차에서도 담보가등기권리에 저당권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가등기담보법 제17조는 이런 취급이 경매에 국한된 예외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의 성질 자체에서 나온 결론임을 보여줍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 편입되면, 가등기라는 등기 형식과 무관하게 그 권리는 저당권으로 취급된다 — 이것이 담보가등기 배당·소멸 논의의 출발점이다.

배당 순위는 가등기를 마친 시점 기준 — 제13조의 소급효

가등기담보법 제13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배당 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실제로 경매가 개시된 날도, 청산절차가 끝난 날도 아니라 담보가등기 자체를 접수한 날입니다.

이 소급효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담보가등기를 마친 채권자와 2023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같은 부동산을 두고 배당을 다툰다면, 등기 형식만 보면 근저당권이 '진짜 저당권'이고 가등기는 부수적 권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은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2022년 시점에 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 담보가등기권자를 선순위로 취급합니다. 후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가등기 하나만 보고 그 실질과 순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기 전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다면, 그것이 담보목적인지, 언제 마쳐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자신의 배당 순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저당권이 매각과 함께 말소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매수인(낙찰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남아 있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잔금을 낸 뒤 별도 조치 없이도 그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므로, 이 소멸주의는 경매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그것이 담보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위보전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의제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 부담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낙찰받은 뒤에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마쳐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되찾지 못할 위험에 놓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나 경매개시결정문에 표시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가 곧바로 낙찰가와 응찰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실무에서는 집행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최고해 이 성격을 가려냅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놓친다 — 제16조의 최고 절차

가등기담보법 제16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채권의 존부·원인·금액을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최고는 집행법원이 그 가등기의 성격을 파악해 소멸시킬지, 매수인에게 인수시킬지를 정하기 위한 절차이자, 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표에 자신의 채권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가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저당권으로 의제되어 소멸한다는 사실만 믿고 최고에 응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작 배당에서는 자기 몫을 받지 못한 채 가등기만 소멸해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부수채권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배당표 작성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이유 — 당연배당권자와 판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는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규정합니다.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 제12조·제13조에 따라 저당권으로 의제되고 제15조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라면 이 조항이 정한 당연배당권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도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 판결은 담보가등기를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 채권자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배당요구라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앞서 본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 의무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멸에도 배당을 못 받는 위험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저당권 의제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법원의 채권신고 최고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두 절차의 성격이 다르다.

담보가등기 여부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 — 실무상 분쟁 지점

배당이의나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다툼은 그 가등기가 애초에 담보목적이었는지 자체에 대한 공방입니다. 채무자 측이나 후순위 채권자는 문제의 가등기가 실은 순위보전 목적의 진성 가등기였다고 주장해 저당권 의제와 그에 따른 배당을 부정하려 하고, 반대로 가등기권자는 자신이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가등기를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 배당받을 권리를 지키려 합니다. 이 다툼에서는 등기부 기재보다 실제 금전 거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계약서 문구가 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청산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권리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권자가 귀속정산 절차만 믿고 시간을 끌면, 후순위권리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해 절차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담보가등기권자로서는 청산 통지와 경매 청구 중 어느 쪽이 채권 회수에 유리한지 초기에 판단해야 하고, 후순위권리자로서는 상대의 청산절차 지연을 언제까지 기다릴지 결정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이런 이해관계 충돌이 실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등기부에 담보가등기가 얽힌 물건은 경매 참여 전이든 채권 회수 국면이든 그 실질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가등기와 일반(순위보전) 가등기는 등기부만 보고 구별할 수 있나요?

A. 등기부 기재만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든 '대물반환예약'이든 표시와 무관하게 실질이 채권담보였는지가 기준이므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수수 내역 등 원인관계 자료로 판단합니다.

Q. 담보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그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의제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별도 조치 없이 말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형식의 가등기라도 순위보전 목적이라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그 가등기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담보가등기권자인데 배당요구를 못 했습니다. 배당을 못 받나요?

A.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으로 의제되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당연배당권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채권신고 최고에 응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Q. 채권신고 최고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압류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등기는 이미 소멸했는데 정작 채권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되므로 최고를 받으면 즉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이 같은 부동산에 있으면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배당 순위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날짜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해집니다. 따라서 등기 형식이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담보가등기 접수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면 담보가등기권자가 선순위로 배당받습니다.

Q.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 대신 경매를 선택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과 법원에 경매를 청구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 중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경매를 선택하면 그 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취급됩니다.

맺음말

담보가등기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모습과 실제 법적 효과가 크게 다른 권리입니다. 형식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지만 경매절차에서는 저당권으로 의제되어 배당 순위가 정해지고 매각과 함께 소멸하며, 이 모든 취급은 그 가등기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같은 모양의 가등기라도 순위보전 목적이라면 정반대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낙찰자·채권자 모두 등기부의 가등기 한 줄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당연배당권자라는 점과, 법원의 채권신고 최고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면 채권을 회수할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경매사건에서도 담보가등기의 성격과 배당 순위를 둘러싼 다툼은 드물지 않게 나타나므로, 등기부에 가등기가 얽힌 물건을 두고 있다면 경매나 배당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실질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