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친하지 않아 거리를 둔 것인데 학교폭력이 될까요?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고치의 피해 응답률이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신체 폭력과 집단따돌림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놓고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방식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방에서 한 학생만 빼거나, 여러 명이 약속하고 한 학생한테만 말을 걸지 않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쟤랑 놀면 너도 멀리할거야" 라며 겁을 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저 친하지 않아서 거리를 둔 것 뿐인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이 놀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상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따돌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구관계 변화와 의도적인 배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중 집단 따돌림이 아닌 상황은 몇 번일까요?
1) 성향이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든 경우
2) 여러 학생이 한 명만 대화, 식사,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한 경우
3) 다른 친구에게도 특정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경우
4) 단체방에서 일부러 내보내거나 초대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 경우
이 중 1번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4번처럼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고립시켰다면 집단 따돌림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래 안 친했어요”, “싫어서 피한 것뿐이에요”
라고 가볍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는 누가 먼저 배제하자고 했는지, 얼마나 오래 배제시켰는지,
주변 학생들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확인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가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하기보다는 대화의 흐름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확인할까요?
집단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무겁게는 전학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학생의 반성 정도
3. 선도 가능성
4. 양측 학생·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같은 집단 따돌림 사건이라도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심의 전에는 내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았는데 과장된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만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때는 어떤 조치가 예상되는지,
생기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대입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서,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항의 기재 유무에 따라 대입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 사건은 그저 학생들의 치기어린 다툼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응을 하실 때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몰라 난처해하시곤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학생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언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 정주성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