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알리지 않고 이혼소송 진행하는 방법
직장에 알리지 않고 이혼소송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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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알리지 않고 이혼소송 진행하는 방법 

이다슬 변호사

직장에 알리지 않고 이혼소송 진행하는 방법

이혼을 결심한 직장인이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입니다.

인사 평가, 승진, 동료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사적인 일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은 대부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점에서 '의도치 않게' 알려질 수 있고, 그 지점들은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가 직장인 의뢰인들과 실제로 점검하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4가지 경로※

이혼소송 자체는 비공개 절차입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판결문도 당사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귀사 직원이 이혼소송 중'이라는 통지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래 네 가지 경로입니다.

1. 서류 송달
(회사로 소장이 오는 것을 막는 방법)

법원 서류는 원고가 소장에 적은 피고의 주소로 송달됩니다.

내가 원고라면 내 주소를 집으로 적으면 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피고일 때입니다.

배우자가 별거 중이라 집 주소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근무지 주소를 송달 장소로 적을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 경우 법원 등기가 회사로 도착합니다.

대응은 간단합니다. 소장을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모든 법원 서류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됩니다.

기일통지서, 준비서면, 판결문까지 회사로 오는 서류는 없어집니다.

별거 중이고 소송이 예상된다면 소장이 오기 전에

미리 배우자 측에 대리인 선임 사실과 송달 주소를 알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재판 출석
(실제로 몇 번 가야 하나)

직장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평일 낮에 열리는 재판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변론기일은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고, 본인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출석이 필요한 단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기일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에서는 당사자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보통 1~2회이며, 사전에 조정 방향을 변호사와 정해 두면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 면담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쟁점이 있으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를 면담합니다.

평일 낮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반차나 연차가 필요합니다. 통상 1회입니다.

당사자 본인신문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진행하며,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 선고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되고, 변호사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정리하면, 변호사가 대리하는 이혼소송에서 본인이 법원에 가는 날은 대체로 2~3회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기일 지정 전에 의뢰인의 출장·결산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사실조회
(회사 인사팀이 알게 되는 가장 흔한 경로)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급여, 퇴직금, 스톡옵션, 우리사주가 쟁점이 되면 상대방 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회사에 공문을 보내 재직 여부, 급여 내역, 퇴직금 추계액을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공문은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도착하고, 이혼소송 사건번호가 그대로 기재됩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상대방이 사실조회를 신청할 이유를 없애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추계 자료, 우리사주 잔고를 소송 초기에 자진해서 제출하면

법원은 별도의 사실조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을 숨기려다 사실조회가 들어가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물론 재판부의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는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4. 배우자가 회사로 찾아오거나 연락할 때

소송 중 감정이 격해진 배우자가 회사로 찾아오거나, 상사나 동료에게 연락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접근금지·연락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반복되는 연락이나 방문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통한 압박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발생 즉시 기록을 남기고 변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어 이 부분을 가사 사건과 함께 대응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이혼 사실이 나올까?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걱정이 남습니다.

연말정산이나 가족수당 정리 과정에서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었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기재되며 이혼 사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일반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만 조정하면 되므로 별도로 이혼 사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Q&A

Q. 협의이혼이 더 조용하지 않나요?

A. 협의이혼은 법원에 두 번(신청·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가장 간단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시도하면 시간만 흐릅니다.

조용함의 기준은 절차 종류가 아니라 준비 상태입니다.

Q. 상대방이 직장 동료에게 이혼소송 사실을 퍼뜨리면요?

A.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소송 중이라면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메시지·대화를 캡처해 두고 변호사에게 알려 주세요.

Q. 회사가 바쁜데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광화문·종각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다녀가실 수 있도록 12시~1시 예약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첫 상담은 전화나 화상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서류 검토가 필요할 때 방문하셔도 됩니다.

광화문·종로 직장인을 위한 법률사무소 모건

점심시간 상담

광화문·종각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다녀가실 수 있도록 12시~1시 예약 상담을 운영합니다.

종각역에서 도보 3분, 광화문역에서 도보 5분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 서고,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이 바뀌지 않으며, 의뢰인의 일정과 사정을 아는 사람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혼·가사 전문 + 형사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분야 모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회사 방문·연락, 명예훼손 같은 형사 쟁점을 별도 사무소 없이 함께 해결합니다.

비밀 보장

상담과 사건 내용은 의뢰인 본인 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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