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던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됩니다.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우려의약품에서 마약류로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인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이하 '에토미데이트')는 투여 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케 하는 마취제이며,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26일경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12일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3종이 추가로 지정되었는데, 여기에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되었습니다(에토미데이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의 프로포폴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 관련 형사사건은 그동안 약사법위반 등으로 처벌되었으나, 2026년 2월 13일부터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취급·관리됩니다.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지정되었으며,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약물로는 프로포폴, 졸피뎀, 펜터민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에토미데이트(2026. 2. 13. 시행) – 취급상 의무
에토미데이트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승인이 필요합니다(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및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개설자 '약사'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에토미데이트 등을 이용한 매매·투약·수입 등 범죄행위에는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며,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에토미데이트 처벌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라목 사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프로포폴(마취제), 졸피뎀(수면제), 펜터민(식욕억제제) 등이 있으며, 이제 에토미데이트도 여기에 추가됩니다.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알선·수수·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외 목적 취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제조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위반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라목) 처벌 비교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되기 전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는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판매혐의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에토미데이트 불법 매수자 및 투약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유형별 처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및 판매목적 소지 등
약사법위반(의약품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라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 처벌)
참고: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약사법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광고
약사법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라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취득·사용
약사법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스테로이드성분 주사제, 에페드린성분 주사제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라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 처벌)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에토미데이트도 인터넷이나 SNS, 다크웹 등을 통하여 판매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치며
에토미데이트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사사건 등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