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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지원금(보조금법·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사기·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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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지원금(보조금법·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사기·고용보험법)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과 지원금을 회사, 개인, 그리고 다양한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회사 관련 부정수급 및 일학습병행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사건의 법률검토와 법률대응

부정수급사건은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지방보조금법 포함)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은 고용보험법, 장애인활동법(장애인지원센터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법,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중소기업진흥법, 일학습병행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교부결정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 직원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대응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다양한 사건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아 법률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부정수급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질적인 사건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고민으로 중요한 시점을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검사출신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검토를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금이 있으며, 신청 시 직원 교육훈련, 고용, 복지 등을 목적으로 명시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보다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고 수령받을 수 있는 보조금 및 지원금도 다양하며, 이와 같은 신청을 돕겠다는 업체(또는 브로커)의 연락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학습병행 부정수급 형사사건사례

사례 1: Y는 주식회사 대표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 실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훈련과정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으나, OJT(on-the-job training, 도제식현장교육) 훈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내용과 훈련시간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교육훈련일지, 출석부,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활동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사례 2: P는 일학습병행을 인정받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현장교육(OJT) 및 외부강의(OFF-JT)에서 학습근로자들이 학습한 것처럼 허위 출결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마치 회사에서 일학습병행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음의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합니다(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제3조 제1호).

  • 도제식현장교육훈련: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

  • 사업장외교육훈련: 해당 기업의 근로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법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22. 2. 18. 시행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훈련비, 기업현장교사수당, 인적자원개발 담당자(HRD)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학습병행 제도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직업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보충 적용됩니다. 또한 학습근로자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일학습병행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위반 처벌 (+사기, 보조금법, 고용보험법)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근로자·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과거에는 3년이었습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개정·시행 —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 보조금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고용보험법위반(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부정수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치며

일학습병행 부정수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부정수급 등 사건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의 상담전화를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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