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아동학대사건 및 장애인학대사건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신속한 법률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의 고소사건이 해당 학대사건과 함께 무고·공갈·협박 등 혐의도 또 다른 중요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주요범죄와 처벌, 그리고 학대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무고·공갈·협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사건사례
아동학대 사례
어린이집 담당교사 B는 피해아동이 바닥에 있는 책과 장난감을 발로 밟자 화가 나서 피해아동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이 더 크게 울자 우는 피해아동을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장애인학대 사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K는 피해자 P가 자리에 앉아 조는 등 작업에 집중하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총 10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1.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상 아동 및 아동학대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임'은 아동을 내버려 둠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옷, 음식, 집, 교육, 의료와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이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주요범죄 및 처벌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 학대(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한 행위), 정서 학대(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폭력이나 가혹 행위), 성 학대, 유기·방임 등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폭행·상해,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살해(아동학대살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아동학대치사),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아동학대중상해)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더욱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아동학대살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 3년 이상의 징역
참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2. 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또는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하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이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위반 주요범죄 및 처벌(장애인학대범죄)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을 폭행·협박·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학대범죄 관련 무고·협박·공갈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사건 중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사이에 무고혐의, 협박혐의, 공갈혐의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러한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적이고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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