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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 대부업법위반 무등록대부업, 이자율초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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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 대부업법위반 무등록대부업, 이자율초과 혐의없음 

서원일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경****

대부업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받은 사례

-대부업법위반 법정이자초과 무등록대부업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A씨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를 받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초과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와 고소인 사이에 실제로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전 거래 내역이 실제로 대부 원리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A씨는 고소인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거래의 상당 부분은 대부와는 무관한 별도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부 원리금의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부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대부와 무관한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A씨와 고소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가 실제로 대부 원리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거래별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다수의 거래가 대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세밀하게 소명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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