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원 로펌 대표변호사 장원택입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여러 차례 했거나, 대화를 하고 싶어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단을 했는데도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는 걸까요?
1. 단순 연락 자체가 곧 스토킹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 몇 번 했으니 스토킹이다” 또는 “한 번 찾아갔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최근 대법원도 ‘지속성·반복성’을 엄격하게 봤습니다
2026년 4월 대법원은 약 2개월 반의 간격을 두고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거나 접근해 촬영한 사건에서,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나 서로 떨어진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개별 행동 하나만 보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단기간에 누적·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 횟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이나 접근을 거부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연락·접근했는지
얼마나 자주, 어느 기간 동안 계속됐는지
당사자의 기존 관계와 연락할 이유가 있었는지
차단 이후에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했는지
주거지나 직장까지 찾아갔는지
등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3.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뒤 “한 번만 만나서 풀겠다”, “사과만 하겠다”며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도, 피의자도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차단 기록, CCTV, 출입기록, 신고내역 등을 날짜순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연락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기존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몇 개의 메시지만 떼어놓고 보는 것과 전체 대화 흐름을 보는 것 사이에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연락을 받았거나 반복적인 연락·접근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로펌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초기부터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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