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약 한 달 동안 총 41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이 확인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미 성립한 혐의에 대해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연락 횟수와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 의지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 성공 포인트
반복 연락·주거지 접근 스토킹 사건
총 41회 연락 시도 등 불리한 사실관계
검찰 벌금 300만 원 → 벌금 2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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