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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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원택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들은 단순히 “각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동산, 예금, 채무뿐 아니라 생전에 받은 증여, 부모님을 부양한 정도, 특정 재산을 누가 관리해왔는지 등이 함께 문제되면서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의 범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정리해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가져갈 것인지 확정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분할이 가능하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만으로 재산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증여나 부동산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상속인이 오랜 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제 수로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

  • 생전 증여 여부

  • 특별수익 해당 여부

  • 기여분 인정 가능성

  • 각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 부동산의 처분 및 분할 방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하나뿐이라면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나 토지 한 채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부동산 자체를 지분대로 쪼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 사건의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상속비율뿐 아니라 실제 재산의 형태와 각 상속인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재산 이동 경위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분할 문제뿐 아니라 반환청구 등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가족 간 문제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원 로펌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특별수익·기여분, 부동산 분할방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가족 간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립이 심해지기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와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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