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5,172만 원, 7,512만 원, 3,112만 원입니다.
"저는 월세가 아니라서
주거비는 해당 없죠?"
해당됩니다.
주거비는 월세라는 이름이 아니라
집을 지키려고 매달 나가는 돈을 봅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관리비도
수도와 가스와 전기 요금도 여기 들어가는데요.
월세를 낸다고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월세가 아니라고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돈인지, 안 내면 집을 잃는 돈인지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주거비는
계약서 이름보다 통장이 먼저입니다.
주거비 추가생계비란?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가구 인원에 따라 정해 주는
한 달 생계비 외에,
주거에 계속 나가는 돈을 따로 더 인정해 주는 몫입니다.
- 매달 내는 월세와 관리비
-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수도·가스·전기 등 매달 나가는 공과금
나가는 돈 전부가
그대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기본 생계비에 이미 주거비 몫이 들어 있어서
그 몫을 넘는 부분만 대상이 되는데요.
의료비와 달리 주거비는
거주 지역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어떤 형태로, 어디로 나가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인정이 됩니다.
✅ 전세라서 해당 없다고 들었다
✅ 주거비를 넣었는데 보정이 왔다
✅ 월세는 적은데 공과금이 크다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 목차
1️⃣ 전세대출 이자 33만 원을 인정받아 약 5,172만 원 탕감
- 월세가 없어 포기할 뻔했던 30대 A씨
2️⃣ 보정을 막아내고 주거비 45만 원을 지켜 약 7,512만 원 탕감
- 이자와 월세를 함께 내던 40대 B씨
3️⃣ 공과금 18만 원을 주거비로 세워 약 3,112만 원 탕감
- 겨울마다 난방비가 몰리던 50대 C씨
전세대출 이자 33만 원을 인정받아 약 5,17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혼자 삽니다.
전세로 들어가면서 받은 대출의
이자가 매달 33만 원씩 나갔는데요.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이 7,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가 먼저 물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월세를 안 내는데
주거비를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전세자금대출에는
집에 담보가 걸려 있었는데요.
담보가 걸린 대출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이자를 계속 내야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이자를 멈추면 집이 넘어갑니다.
집이 넘어가면 당장 살 곳이 없어지고
변제금을 낼 형편도 같이 무너지죠.
빼 달라고 부탁할 돈이 아니라
변제를 이어 가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나가는 자리부터 세웠습니다.
- 대출약정서와 12개월 이자 납부 내역으로 매달 나가는 금액을 확정
- 담보가 걸려 회생과 별개로 계속 내야 하는 돈임을 서류로 확인
- 거주지를 잃으면 변제금 납부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수지로 제시
이자 33만 원이 거주 지역 한도 안에 있다는 것도
함께 짚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600,000 – (1,538,543 + 330,000) = 월 73만 원
월 변제 금액 7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628만 원
총 채무 7,800만 원 중 2,628만 원 변제 = 변제율 34%
월세가 없다는 말은
주거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보정을 막아내고 주거비 45만 원을 지켜 약 7,512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양산에 사는 40대 B씨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둘이 삽니다.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채운 집에 살면서
이자와 월세를 함께 내고 있었는데요.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생활비가 밀리면서
빚이 1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는 주거비를 넣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자 28만 원과 월세 17만 원을 더해
45만 원을 주거비로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금액을 줄이라는 보정이 왔습니다.
주거비는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남는 항목이 아닙니다.
거주 지역마다 인정 한도가 있어서
그 선을 넘어 보이면 법원이 먼저 깎아 봅니다.
걸리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돈이 두 군데로 나가다 보니
하나의 주거비로 읽히지 않았던 거죠.
작게 나뉘어 있었을 뿐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돈이었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한 장으로 묶어서 냈습니다.
- 대출 이자와 월세 이체 내역을 한 표로 묶어 주거에 나가는 총액을 확정
- 합계 45만 원이 거주 지역 한도 안에 들어오는 금액임을 확인해 제시
- 이 집을 잃으면 보증금을 다시 마련해야 해 변제가 끊긴다는 점을 소명
법원은 깎지 않고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800,000 – (2,519,575 + 450,000) = 월 83만 원
월 변제 금액 8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988만 원
총 채무 1억 500만 원 중 2,988만 원 변제 = 변제율 28%
신청한 금액이 곧
인정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공과금 18만 원을 주거비로 세워 약 3,112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진주에 사는 50대 C씨는
혼자 삽니다.
지은 지 오래된 빌라에 사는데
월세는 크지 않았는데요.
생활비와 공과금을 카드로 메우다
빚이 5,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월세만 놓고 보면
인정받을 몫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씨 댁은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 난방비가 크게 나왔는데요.
수도와 가스와 전기 요금도
주거비로 봅니다.
달마다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이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니어도
자료로 증명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일 년치를 펴서 봤습니다.
- 12개월 공과금 고지서를 월별로 정리해 연 단위 평균을 산출
- 겨울에 몰리는 난방비를 열두 달로 나누어 매달 나가는 몫으로 확정
- 월세와 공과금을 합한 금액이 지역 한도 안에 있음을 확인
무리해서 올리지 않은 금액이라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300,000 – (1,538,543 + 180,000) = 월 58만 원
월 변제 금액 5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088만 원
총 채무 5,200만 원 중 2,088만 원 변제 = 변제율 40%
적은 월세가
적은 주거비는 아니었습니다.
마무리
세 분 모두 주거비를 내고 계셨는데
물어보신 자리가 서로 달랐습니다.
- 전세로 사는 A씨 — 대출 이자를 집을 지키는 돈으로 세웠습니다
- 두 군데로 나가던 B씨 — 한 표로 묶어 한도 안에서 지켰습니다
- 월세가 적은 C씨 — 공과금을 일 년치로 펴서 세웠습니다
주거비는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나가는지
안 내면 집을 잃는지를 봅니다.
다만 무리하게 올리면
보정으로 시간이 밀리거나 기각까지 갈 수 있는데요.
법원과 채권사가 납득하는 선을 찾는 것이
개인회생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준비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나 대출약정서
- 최근 12개월 이체 내역과 상환 내역
- 수도·가스·전기 고지서
이 세 가지면 얼마가 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월세가 아니어도
한 번 계산해 보시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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