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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억대 반환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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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억대 반환 인정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인****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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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7,490,000원을 납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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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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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이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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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주목한 것은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그 약정이 가입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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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환불보장증서에 기재된 약정이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 처분에 관한 사항임에도, 이를 위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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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 측은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면서도, 정작 해당 약정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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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고,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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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 측의 기망 또는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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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07,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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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제1심에서, 환불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 측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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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분담금 107,49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 반환을 구하려면, 가입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 등 사안에 적합한 청구 원인을 구성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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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분담금 반환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송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게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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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납입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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