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사인데 제약회사 직원과 미리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를 통해 약품대금을 전부 납입하였는데 약속한 약품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약사법위반과 사기로 피소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약품공급계약 체결 경위, 리스 경위, 약품대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약속한 약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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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