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사실상의 이행불능(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경료, 임대인의 개인회생, 임대인 연락두절 등)에 빠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신속히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이 도래하였고 이사까지 했음에도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여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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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