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가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약속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용역비 환불도 거부하여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용역대금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를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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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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