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하였는데 변제기가 도래해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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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사기] 법인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여 투자금을 받아낸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b760737201d12d614ba8c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