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신속한 임의제출 및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다시 성관계하면서 카메라로 동영상 2회와 사진 1회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의자 A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의자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여 피해자가 피의자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고, 피의자 A가 초범인 점과 더불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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