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초대남이 되어 강간상해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불송치결정]초대남이 되어 강간상해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초대남이 되어 강간상해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초대남이 되어 강간상해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는 한 남성으로부터 “나는 아내가 잠든 사이 다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로망이 있다. 내가 성적(性的)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아내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그녀가 자고 있을 때 와서 성관계를 해 달라”며, 채팅을 통해서 소위 초대남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여성은 잠들어 있었고, 옆에 있던 남편은 아내가 술 먹고 곯아떨어진 것이며,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 빨리 플레이를 진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남편이 아니라 여자의 지인이었고, 여자는 술 먹고 잠든 것이 아니라 졸피뎀을 다량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여성으로부터 강간상해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만일 의뢰인에게 강간상해가 성립된다면 초대를 한 남자는 강간상해의 교사범이 되고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면 남자는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것이므로 강간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초대한 남자가 남편이라고 믿고, 잠든 여자가 술 먹고 자는 것이고, 잠들어 있을 때 간음하기로 상호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인에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준강간에 대한 고의는 없으므로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강간상해도 될 수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준강간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을 간음할지라도 그것이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성관계라면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준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