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한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먼저 객실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B는 술에 취해 자던 중 A가 자신의 배 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껴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한 뒤 다시 잠들었다고 주장하며 A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술에 만취하여 객실에 들어간 경위나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사건 당일 산책 과정에서의 스킨십 등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존재하고 당사자들의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오직 B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 A와 B가 단둘이 가벼운 신체접촉을 나누었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B가 만취 상태로 인해 산책 사실이나 구체적인 전후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특정 부분만을 진술하는 점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폴리그래프 검사 과정 및 객관적 정황상 B의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뒷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일 때,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여부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건 전후의 중요한 사실관계(스킨십 등)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경험칙과 합리성에 비추어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신체 접촉을 입증할 객관적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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