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장 상사와 불륜인데 회사에 통보하면 처벌 위험이 있나요
배우자 직장 상사와 불륜인데 회사에 통보하면 처벌 위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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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배우자 직장 상사와 불륜인데 회사에 통보하면 처벌 위험이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배우자 직장 상사와 불륜인데 회사에 통보하면 처벌 위험이 있나요


사건 개요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카드 내역에서 불륜 정황을 발견했는데, 상대가 다름 아닌 배우자의 직장 상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회식 자리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은 몇 배로 커지고, "이 사람이 그 조직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회사 인사팀이나 경영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통보를 결심하고 나면, 주변에서 "그러다 오히려 당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는 말을 듣고 멈칫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배신한 쪽은 상대방인데, 정작 그 사실을 알리려는 내가 처벌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런 통보가 형사 문제로 번져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알리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을 말했다"는 정당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형법이 정한 몇 가지 요건을 하나씩 짚어 봐야 답이 나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에 알리는 행위가 형법 제307조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인사팀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말했더라도,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판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라는 조직의 특성상 인사 문제는 소문이 퍼지기 쉬운 구조이므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면 이 허위사실 적시 쪽으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설령 진실을 알렸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 사안 전체의 승부처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감을 해소하려는 통보라면 이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조직 내 위력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로 근무 기강이나 다른 직원들의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짚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통보 방식을 '공연성 리스크'에서 방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기


같은 내용을 알리더라도 방식에 따라 형사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통보 자체를 막지 않되, 그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통보 채널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공식 절차로 좁힙니다.

같은 내용도 회사 단체 채팅방이나 여러 동료에게 개별적으로 전하는 것과, 인사팀·감사팀·윤리경영 담당 부서의 공식 신고·민원 채널을 통해 전하는 것은 전파가능성 판단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업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담당 부서에 정식 절차로 접수하면,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개연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커지고, 이는 공연성 요건을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사내 메신저나 단체 대화방으로 알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런 방식은 처음부터 배제합니다.

2) 표현을 확인된 사실로만, 절제된 언어로 다듬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는 단정적 표현보다, 실제로 확인한 정황(동선, 숙박·통화 기록 등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을 근거로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회사 차원의 확인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서술을 다듬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감정적 수식어가 섞이면 그 부분만 허위사실 적시로 분리되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통보서를 작성하기 전 사실관계와 추측을 분리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3) 사후 소문 확산의 책임 소재를 분리해 둡니다.

정식 채널로 접수했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퍼질 수 있는데, 그 전파의 책임을 통보자가 모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 시점의 문서(신고서 사본, 접수 확인 메일 등)를 남겨 두면, 이후 소문의 확산 경로가 통보자의 추가 발설 때문인지 회사 내부 절차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게 구성하기


공연성 리스크를 줄였다면, 다음은 애초에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선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감안하고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와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고,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익적 동기가 부수적으로 섞여 있어도 이 요건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단기준에 맞추어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통보의 목적을 '조직 문제 제기'로 명확히 세웁니다.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관계는 업무상 위력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사적 연애 문제가 아니라 사내 위계질서와 다른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통보서에 분명히 담습니다. 통보의 주된 취지를 "이런 관계가 인사·평가·업무 배분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조직 관리 요청으로 구성하면, 개인적 응징이 아니라 공익적 문제 제기로 평가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만 확보합니다.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 요건을 채울 수 있지만, 배우자 몰래 휴대폰을 열람하거나 상대방의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하면 그 자료를 얻는 과정 자체가 별도의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목격한 사실, 공개된 SNS 게시물, 본인이 직접 겪은 정황 등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 둡니다.

3) 통보 이후를 대비해 반의사불벌 구조를 이해해 둡니다.

형법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만약 상사 측이 통보를 문제 삼아 형사 절차를 밟더라도, 사실관계와 통보 경위를 정리해 상대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통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보 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예상치 못한 역고소 국면에서도 대응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그의 직장 상사라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가만히 둘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대로 회사 단체 채팅방이나 여러 동료에게 사실을 쏟아내면, 정작 잘못한 것은 상대방인데 통보한 쪽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피고소인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같은 사실을 알리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채널로, 어떤 목적을 앞세워 전달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유무가 갈립니다. 통보를 결심했다면 감정이 앞선 채로 움직이기 전에, 통보의 방식과 목적을 어떻게 구성해야 안전한지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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