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처방 없이 구해서 썼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사건 개요
허리나 어깨 통증이 심할 때,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남는 진통 패치가 있으면 손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가족이 처방받고 남긴 펜타닐 패치, 혹은 지인이 "이거 붙이면 통증이 확 가라앉는다"며 건네준 패치를 별생각 없이 몸에 붙인 뒤, 뒤늦게 그것이 '펜타닐'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안해하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팔 생각도 없었다. 그냥 너무 아파서 붙인 것뿐인데 이것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냐"고 억울해합니다. 특히 최근 펜타닐 오남용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인이 먼저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패치를 나눠준 사실이 드러나 본인에게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 없이 펜타닐 패치를 구해 사용한 행위는 판매나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구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이후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 실제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펜타닐의 법적 지위입니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마약(오피오이드계 진통제)으로 지정되어 있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는 다른 벌칙 조문이 적용됩니다. 둘째, '처방 없이 구한' 행위 자체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마약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의사에게 처방·투약받은 경우만 예외이고, 가족이나 지인이 처방받은 패치를 나눠 받아 쓴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소지·취득과 사용(투약)이 각각 별도의 벌칙 조문으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9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마약을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사용보다 단순 소지의 하한이 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득 경위가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했다면 '매매'로 평가되어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될 수 있어, 이 구분이 형량의 폭을 크게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취득 경위를 정확히 구성해 적용 법조를 가려내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패치를 구했는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게 진술되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조문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짚습니다.
1) 무상으로 받았는지, 대가를 지급했는지부터 명확히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대가 없이 건네받았다면 제59조 제1항 제9호의 '수수'로 평가될 여지가 크지만, 소액이라도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았다면 '매매'로 평가되어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진술의 표현 하나까지 이 구분에 영향을 주므로, 실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제4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한 경우,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운반·보관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처방약을 나눠 쓴 사안 대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득·소지 경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외 사유나 정상참작 사정과 맞닿는 지점이 있는지, 혹은 애초에 소지·사용의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3) 소지죄와 사용죄가 이중으로 무겁게 다뤄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같은 패치를 구해서 사용한 하나의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은 소지(수수)와 사용을 각각의 범죄로 구성해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사용 시점, 수량, 잔여량을 명확히 정리해 불필요하게 죄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고, 압수물의 성분·수량 감정 결과를 확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공소사실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형 위험을 낮추는 절차 설계
적용 법조가 정리된 다음에는,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연계를 조기에 검토합니다.
같은 법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 판별검사·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통증 관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검찰 단계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처(조건부 기소유예 등)가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소견을 준비합니다.
2) 압수·몰수·추징의 범위를 다툽니다.
같은 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사용한 양과 압수된 양, 추징 산정의 근거가 정확한지를 따져, 근거 없이 과다하게 산정된 몰수·추징을 다투는 것도 방어의 한 축입니다.
3)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초범 여부, 사용 경위(통증 등 의료적 동기), 사용 횟수와 기간,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통원 치료 계획) 등은 선고형을 실형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이끄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막연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된 양형자료를 갖추는 쪽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
판매나 영리 목적이 없었고, 단지 통증 때문에 처방 없이 구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취득 경위가 무상 수수인지 매매인지, 소지와 사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치료보호나 양형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따라 실제 처분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지인의 수사에 본인 이름이 언급된 상황이라면, 진술 이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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