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OTC 거래에서 투자자의 돈을 직접 송금받고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자사기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투자자 모집이나 수익 보장에 관여했는지, 투자업체와 역할을 나눴는지,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코인레퍼럴 사기 혐의 관련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입금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USDT·비트코인 등을 전송하는 코인 OTC 환전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특정 투자그룹의 안내를 받아 투자를 진행하면서 의뢰인 계좌로 두 차례 돈을 송금했고, 의뢰인은 약정된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자자가 손실을 입으면서 의뢰인까지 투자그룹과 공모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단순히 환전을 진행한 사람인지, 투자사기 구조를 알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었고,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투자그룹의 운영 방식이나 투자자문 내용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송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맡았던 역할과 투자그룹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지 않은 점
원금·수익 보장을 약속하지 않은 점
투자그룹과 사전에 역할을 나눈 정황이 없는 점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은 점
입금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실제 전송한 점
등을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직접 동석해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투자사기 가담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거래 경위와 역할을 정리해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자자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원금·수익을 보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3개 혐의 모두 불송치
코인 OTC 거래는 원화 입금과 가상자산 전송이라는 자금 흐름만 놓고 보면 투자사기와 연결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전만 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맡았던 역할, 투자자와의 대화, 코인 전송내역, 투자업체와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인 OTC·레퍼럴 거래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며, 필요한 순간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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