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실패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차용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는지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돈의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로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는지
이후 일부라도 실제로 변제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재산 상태나 자금 용도, 상환 계획 등에 대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말해 돈을 빌렸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만한 내용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차용 당시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갚으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실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실제 변제내역, 당시 사업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변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단순한 미변제 문제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사안인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차용 당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며, 필요한 순간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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