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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형식상 대표이사, 횡령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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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형식상 대표이사, 횡령 혐의 불송치 

곽영윤 변호사

불송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 문제에 대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 자금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자금 흐름에 관여했는지, 횡령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 혐의 관련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동업 제안으로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경영은 다른 이사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던 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의뢰인까지 횡령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해당 범행을 알게 된 뒤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라는 직함 자체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횡령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 회사 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 회계장부와 회사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 자금 인출이나 집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 횡령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었는지

  • 오히려 범행을 발견한 뒤 직접 고소한 경위가 무엇인지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제 회사 운영 주체가 달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검토해 실제 자금 인출과 집행을 누가 담당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결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에게 회계장부 접근 권한이 없었던 점

  • 실제 회사 운영과 자금 관리를 다른 이사가 담당한 점

  • 의뢰인이 횡령 범행을 인지한 뒤 직접 고소에 나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이 횡령 범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만으로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나 수령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된 범행을 확인한 뒤 직접 고소에 나섰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부의 모든 자금 문제에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한과 자금 흐름, 범행 관여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며, 필요한 순간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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