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A씨의 주거지에 두고 온 개인 짐을 반환받고 채무 정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단을 올라가 A씨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이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 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동현관 및 복도 침입을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 주거 내부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의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 종료 후 발생한 방문 행위는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형사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거주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용 복도에 진입한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 현관 도어락 및 손잡이를 조작한 행위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각 개입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진술 교정 및 동행 입회
의뢰인이 당황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차단하고, 방문 목적이 "물품 회수 요청 및 초인종을 통한 대화 시도"에 불과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CCTV 분석을 통한 물리력 행사 부존재 입증
현장 인근 및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용현관을 통과할 당시 기물을 파손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A씨 집 현관문 앞에 머문 시간이 약 2분 내외로 극히 짧았다는 점을 시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최신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의견서 작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 등) 법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공용부분 출입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따랐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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