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역사 에스컬레이터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거나 사진을 바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촬영 대상과 방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불법촬영 사건은 현장에서 피해자나 주변 승객에게 발각되거나 지하철경찰대 등에 신고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해당 촬영물뿐 아니라 과거에 촬영하거나 보관했던 자료까지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촬영하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특정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몰래 찍었다면 모두 불법촬영일까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이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촬영된 신체 부위뿐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확대했는지,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신을 찍었다”, “옷을 입고 있었으니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을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촬영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면 디지털포렌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된 촬영물뿐 아니라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불법촬영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 한 차례의 우발적인 범행인지 여부와는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법촬영한 영상을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라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중교통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발견하거나 주변 승객이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휴대전화 속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 촬영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수, 촬영 방식,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확인되거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한 사실까지 발견된다면 처음 문제된 한 차례의 촬영보다 사건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중교통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구도, 촬영 횟수, 피해자 수, 과거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되어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해당 촬영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와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되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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