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야스닷컴 등 이른바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한 뒤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재생해 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법률에서 소지·시청 자체를 처벌하도록 정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될까요?
특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와 불법촬영물 등을 시청한 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동코리아나 야스닷컴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떠한 게시물을 이용했는지, 해당 영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버자료나 회원정보, 결제자료 등이 확보되면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이용내역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가입자인지, 특정 영상을 결제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일정한 성적 촬영물 등에 관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았다”, “스트리밍으로 한 번 봤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서 ‘시청’을 별도의 처벌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된 영상 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이트에서 이용한 영상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아청물’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보다 법정형 구조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게시물을 이용했다면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영상물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시청 사건에서는 이용자가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영상을 재생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상 제목과 게시물 설명, 이용자가 영상을 찾게 된 과정, 결제 여부, 이용 횟수 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이용한 모든 영상이 불법촬영물이었다고 섣불리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어떤 영상이 수사 대상인지, 해당 영상에 관한 이용기록이 어떠한 형태로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용자를 어떻게 조사할까요?
음란물 사이트 관련 수사는 운영자나 업로더에 대한 수사에서 이용자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서버자료나 회원정보,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면 경찰조사에서는 가입 경위와 이용기간, 결제 여부, 특정 게시물의 시청 여부, 다운로드 및 저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저장된 파일이나 관련 이용 흔적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 방향부터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야동코리아·야스닷컴 이용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야동코리아·야스닷컴 등 특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한 것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저장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는 구입·소지·시청 자체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시청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게시물과 이용행위가 수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결제·시청·다운로드·저장 여부를 각각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영상물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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