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한석규 변호사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몇 차례 연락했을 뿐이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을 계속했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이나 접근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반복·지속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지·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 물건이나 글·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주거지 주변에 물건을 놓거나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횟수와 간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내용과 목적, 전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한 것도 처벌될까요?

연인관계가 끝난 이후 발생하는 연락은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해 계속 연락하거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나 재결합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행동 방식 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무관계나 자녀 문제 등 연락해야 할 사정이 존재했다면 연락의 목적과 방법, 빈도 등을 토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일반적인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협박,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등이 금지되었다면 반드시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과하려고 연락했다”, “합의를 위해 한 번 연락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연락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접촉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 등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언제부터 연락이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이 언제인지, 이후에도 몇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통화기록 등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메시지나 통화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전체 대화의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쟁점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즉시 중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무·채무·자녀 문제 등 연락하게 된 별도의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연락 경위가 다르다면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임의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조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석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