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절도 사건으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도 범죄의 경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부터 타인의 지갑이나 휴대전화, 현금 등을 가져간 경우까지 절도 사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범행 이후 겁이 나서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물건을 돌려줬으니 사건도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돌려줘도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절취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물건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뒤 집에 돌아와 후회가 되어 다음 날 다시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처분이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건을 온전히 반환했는지, 반환할 수 없다면 피해금액을 변제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된 사건이라면 선처를 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품을 처분해버렸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절도 사건이라도 대응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돌려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환 시점과 경위, 피해자의 의사, 전과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바로 종결되거나 무조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회복했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분을 결정하면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피해품이 반환됐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은 달라집니다
모든 절도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져갔거나,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절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무작정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당시 당사자의 인식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CCTV,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 사건은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가볍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초범 사건이고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자신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는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절도’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사건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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