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 중 대출과 관련된 사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7,464만 원, 4,332만 원, 1억 2,472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돈이 급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가 뜨는 순간부터
대출 승인은 사실상 멈춥니다.
개시결정 공고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고
대법원 사이트에 알리는 것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가 되는 정보인데요.
대출 광고 문자가
이 시기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인에게 빌린다.
- 문자로 온 대부업체에 빌린다.
두 곳 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을 개인회생에 넣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 욕심이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을 망칩니다.
✅ 신청은 했는데 생활비가 끊겼다
✅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목록에 넣고 싶다
✅ 변제금이 버거워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세 분 모두 그렇게 시작하셨는데요.
📌 목차
1️⃣ 대출 대신 버텨 약 7,464만 원 탕감
- 광고 문자를 받은 30대 A씨
2️⃣ 빌린 돈을 목록에 넣지 않고 약 4,332만 원 탕감
- 언니에게 손을 벌린 40대 B씨
3️⃣ 대출 대신 변제계획안을 고쳐 약 1억 2,472만 원 탕감
- 매출이 줄어든 50대 C씨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다릅니다.
개시결정은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이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이 둘을 섞어 쓰면
언제 무엇이 가능한지 헷갈리게 되죠.
대출 대신 버텨 약 7,464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혼자 살며 제조업체에서 일합니다.
카드 대금과 신용대출이 겹치며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희와 상담하고 신청서를 넣었는데요.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접수하고 두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생활비가 바닥나 대출을 알아보셨는데
가는 곳마다 거절이었습니다.
"왜 다 안 된다고 할까요?"
사건번호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이 번호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승인을 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개시결정 공고가 나자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생 중에도 가능합니다」
공고를 보고 찾아온 곳입니다.
지금 A씨에게는 추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무도 없는데요.
여기서 새로 빌려주면
그래서 이런 문자가 먼저 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계산부터 보여 드렸습니다.
- 문자에 적힌 조건을 함께 확인
- 빌렸을 때 변제금과 상환액이 겹치는 달을 계산
- 개시결정까지 남은 기간과 변제금 시작 시점을 정리
A씨는 빌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절차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갔고
예정대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800,000 – 1,538,543 = 월 126만 원
월 변제 금액 12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4,536만 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4,536만 원 변제 = 변제율 38%
빌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빌린 돈을 목록에 넣지 않고 약 4,332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김해에 사는 40대 B씨는
배우자와 둘이 살며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신용대출과 카드 대금이 쌓여
채무가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요.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간병비가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은행은 역시 안 되었습니다.
결국 언니에게 손을 벌리셨죠.
그리고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목록에 넣으면 되나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채권자목록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넣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액을 갚는 조건이 아니라면
언니가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명목상 넣어
명목상 탕감을 받아도 똑같습니다.
서로 마음만 상하는 것이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목록부터 갈랐습니다.
- 빌린 날이 개시결정 이후임을 확인해 목록과 분리
- 간병비로 쓴 사실을 병원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
- 인가 전에 변제금과 상환액을 함께 놓고 감당 가능한지 재계산
무리가 없다고 확인한 뒤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언니에게 갚는 일정도
변제금 날짜를 피해 잡았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400,000 – 2,519,575 = 월 88만 원
월 변제 금액 8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168만 원
총 채무 7,500만 원 중 3,168만 원 변제 = 변제율 42%
목록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조용했습니다.
대출 대신 변제계획안을 고쳐 약 1억 2,472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양산에 사는 50대 C씨는
배우자와 자녀 하나, 세 식구를 부양합니다.
작은 도소매업을 하는데요.
사업자금 대출과 카드 대금이 겹쳐
채무가 1억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를 기다리는 사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적어 낸 변제금을 맞추기가 어려워졌죠.
C씨가 처음 알아본 것도 대출이었습니다.
빌려서 변제금을 내면
일단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빚이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아직 인가 전이라면
계획안을 고치는 쪽이 먼저입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대출 대신 수정을 택했습니다.
- 매출 감소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소명
- 줄어든 소득을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
- 인가 전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변제금을 다시 산정
법원은 수정한 계획안으로 인가를 내렸고
C씨는 줄어든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빌렸다면 그 돈은 그대로 빚이 됐을 겁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4,200,000 – 3,215,422 = 월 98만 원
월 변제 금액 9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528만 원
총 채무 1억 6,000만 원 중 3,528만 원 변제 = 변제율 22%
돈이 급할 때
갈 곳이 대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세 분 다 돈이 급했습니다.
- 문자를 받은 A씨 — 빌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 언니에게 빌린 B씨 — 목록에 넣지 않고 따로 정리했습니다
- 매출이 줄어든 C씨 — 계획안을 고쳐 다시 산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아셔야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죠.
정말 빌려야 한다면 시기가 있습니다.
- 채권사는 변제금을 낸 기록부터 봅니다
- 그 기록이 채워지는 때가 인가결정 뒤입니다
- 그 전에는 절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 매달 나가야 하는 변제금이 얼마인지
- 당장 부족한 돈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면 어느 쪽인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빌리기 전에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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