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발신번호제한 전화 사건 무혐의 방어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발신번호제한 전화 사건 무혐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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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발신번호제한 전화 사건 무혐의 방어 

김도현 변호사

불송치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간 동안 수백 회에 이르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통화기록상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화를

실제로 의뢰인이 걸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발신자로 의심하였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한 의심이나 진술만으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통신자료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통신자료를 통한 발신자 특정 여부 확인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에서 스토킹 연락이 실제 존재했는지보다

그 연락의 발신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는

수신기록만으로 실제 발신자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의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자를 특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과 의뢰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고

양측의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값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객관적인 통신자료를 통해

상대방에게 문제 된 전화가 걸려온 시점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화나 문자 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 통화내역과 의뢰인 측 발신내역을

교차하여 확인했음에도

서로 대응되는 연락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지국 관련 자료에서도

의뢰인이 발신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태림은 결국

반복적인 발신번호 표시제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발신자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발신자를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통화기록뿐 아니라

양측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발신내역,

기지국 위치값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인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해당 전화의 발신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통화내역에서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의뢰인을

발신자로 특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았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신자 특정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스토킹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전화나 메시지가 실제 존재하는 경우에도

누가 그 연락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특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식의 연락은

수신 화면이나 상대방의 추측만으로

발신자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 발신·역발신 내역, 기지국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인이

그 연락을 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실제 행위자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발신기지국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발신자로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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