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채권으로 걸어 둔 예금 가압류, 채무자 이의에도 지켜내다
15억 채권으로 걸어 둔 예금 가압류, 채무자 이의에도 지켜내다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15억 채권으로 걸어 둔 예금 가압류, 채무자 이의에도 지켜내다 

조현재 변호사

가압류 유지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15억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 회사의 예금채권에 두 건의 가압류를 받아 두었는데, 하나는 이미 적립된 예금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래 입금될 예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두 가압류 모두에 이의를 신청해 결정의 전부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양수금 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되는지 ② 같은 채권으로 두 건의 가압류를 각각 전액으로 걸어 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본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법리를 앞세워, 채권양도의 경위와 원인 채권의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의 양수금 채권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며 취소를 구했지만 그 다툼은 본안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을 인정해 두 가압류를 모두 인가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15억 원의 채권으로 적립 예금과 장래 예금에 각각 15억 원씩 중첩해 가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고려해 각 7억 5천만 원으로 인가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합계로는 15억 원의 보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과잉 보전 부분만 정리된 결과였습니다. 이 채권은 뒤에 본안 소송에서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신청하며 채권의 존재를 다투더라도, 채권자는 "소명"이면 족하다는 점을 강조해 가압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채권으로 여러 재산에 각각 전액 가압류를 걸면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 관점에서 인가 범위를 안분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청구금액을 목적물별로 배분해 두면 이의 단계의 감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었거나 이의를 받으신 채권자시라면 가압류 결정문과 채권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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