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억 8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변론
횡령 1억 8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변론
해결사례
횡령/배임형사일반/기타범죄기업법무

횡령 1억 8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변론 

조현재 변호사

실형→집행유예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넘는 사건이었고, 검사도 일부 무죄 부분과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1심의 실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②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③ 검사가 항소한 일부 무죄 부분, 즉 반환받은 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해 운영에 쓴 부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 피해 금액 전부를 회복하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문제된 금액이 즉시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운영에 사용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옳다는 점을 방어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했으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거액 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완결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의 핵심은 법리 다툼보다 피해 회복의 실행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소심 단계가 실질적인 변제를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반환받은 돈을 회사 운영에 쓴 부분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항목을 분리해 다투는 것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하려는 분이시라면 판결문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가지고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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