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텔레그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료방 링크 구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해, ○○이 개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각종 성적 음란물이 게시된 유료방(상위방) 운영자에게 계좌 이체로 32,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72개가 게시되어 있던 유료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링크를 구입한 것 외에 이를 별도의 저장 매체 등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하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소의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주된 쟁점은 피의자 A가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에 대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구입·소지한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초범인 점, 적극적인 유포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서약 및 반성 태도 등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가 핵심 심리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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