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를 안아준 게 아동 강제추행이면 아청법으로 가중되나요
딸 친구를 안아준 게 아동 강제추행이면 아청법으로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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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딸 친구를 안아준 게 아동 강제추행이면 아청법으로 가중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딸 친구를 안아준 게 아동 강제추행이면 아청법으로 가중되나요


사건 개요


딸의 생일파티에 놀러 온 딸 친구가 놀다가 넘어져 크게 울음을 터뜨리자, 아버지가 놀란 아이를 달래려 순간적으로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몇 주 뒤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낯선 어른이 갑자기 딸을 껴안아서 아이가 불쾌해했다"는 항의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부터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우는 아이를 달래려는 순수한 호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도가 아니라, 그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의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포옹이라도 형사 입건되어 강제추행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돼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이 예정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어느 법조가 적용되는지는 포옹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나이 등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신체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포옹이라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다면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포옹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 접촉 부위·시간·경위·평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셋째, 피해아동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립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되어 형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넷째, 고소인·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목격자 유무, 문자·사진 기록 등)입니다.

이 네 지점은 순서대로 얽혀 있어서, 앞선 두 단계(폭행성·추행성)에서 다투지 못하면 곧바로 세 번째 단계, 즉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방향은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태양을 증거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포옹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증거로 재구성하기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었는가"입니다. 판례는 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추어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왜 그 순간에 안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가 넘어져 울었다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학부모나 형제자매의 목격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문자·대화방 기록 등을 확보해, 포옹이 성적 의도가 아니라 위로와 안전 확인을 위한 순간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합니다. 경위가 분명할수록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를 다투는 데 유리해집니다.

2) 구체적 행위태양(부위·시간·힘의 정도)을 특정합니다.

등이나 어깨를 짧게 다독인 것인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는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해 아동이 조사 이전에 부모에게 한 최초 진술을 서로 비교해,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이 판례가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온 사례들(엉덩이·허벅지 등 성적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장시간 밀착한 경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3) 평소 관계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보입니다.

딸의 친구로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지, 가족 간 왕래가 있었는지, 그 자리에 다른 성인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통상적인 인사·위로의 스킨십'과 '성적 의도의 신체접촉'을 가르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이런 배경 사실을 진술서·문자기록 등으로 갖추어 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때 객관적 자료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적용 법조와 부수효과를 먼저 짚어 대응 방향을 세우기


포옹 자체를 다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사건에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의 하한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처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피해아동의 나이를 확인해 적용 법조를 특정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의 하한 자체가 훨씬 높아집니다. 나아가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고 적용 법조를 특정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효과를 함께 대비합니다.

아청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아청법 제49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검토되는 부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부수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진술하면, 사소한 표현 차이가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지적되어 신빙성을 잃습니다. 경위·부위·시간을 미리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사전에 다듬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결론


자녀 친구를 다독이듯 안아 준 순간의 행동이라도, 상대 아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의 하한부터 훨씬 무겁게 시작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는 경위와 행위태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거로 뒷받침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적용될 수 있는 법조와 절차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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