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GHB 탔다는 의심을 받는데 검출 기간 지나면 무혐의인가요
술에 GHB 탔다는 의심을 받는데 검출 기간 지나면 무혐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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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GHB 탔다는 의심을 받는데 검출 기간 지나면 무혐의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술에 GHB 탔다는 의심을 받는데 검출 기간 지나면 무혐의인가요


사건 개요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이 다음 날 갑자기 기억이 끊겼다며 "누군가 술에 GHB를 탄 것 같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상담으로 들어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하고, 그 사이 마신 사람은 뒤늦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소변이나 혈액에서 GHB가 검출될 리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틸산, 이른바 '물뽕')는 다른 약물에 비해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배출됩니다. 신고가 늦어져 검사 시점 자체가 투약 의심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벌어진 경우, 소변·혈액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검출이 안 됐으니 이제 무혐의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출 기간이 지나 독성학적 감정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나거나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시약 감정 결과 하나가 아니라, 그 시점 전후의 진술·통신기록·행적·목격자 정황을 모두 모아 '투약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검출 실패는 하나의 증거가 빠진 것일 뿐, 사건 전체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검출 음성이 갖는 증거법적 의미입니다. GHB는 사람 몸속에서 극소량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내인성' 물질이라, 단순히 성분이 검출되었는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농도(내인성 수준)를 넘어섰는지가 판정 기준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검사 시점이 늦어 외부에서 투여된 양이 이미 대사·배출되어 내인성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면 '검출되지 않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뿐, 애초에 투약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음성 결과는 '투약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거의 부재'이지 '투약이 없었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둘째,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입니다(형법 제299조).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을 하면 강간(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강제추행(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어지는 것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정도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했는지(고의)입니다. 약물 검출 여부와 별개로, 당시 영상·목격 진술·행동 양상만으로도 이 상태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셋째,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별도 성립 여부입니다. GHB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소지·소유·사용·투약·제공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0조). 준강간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각각 별개로 성립하고 함께 기소될 수 있어, GHB를 직접 구입·소지·투약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지가 또 하나의 승부처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검출 안 됨'에 기대지 않고 정황증거를 정면으로 다투기


검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정황증거로 공백을 메우는 사이 방어가 늦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감정 결과의 공백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정황을 정면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피해자의 상태를 '알코올만으로' 설명 가능한지부터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인정하는 근거는 대개 CCTV 속 걸음걸이, 발음, 기억 소실 구간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순수한 과음만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간대별 음주 진행 상황, 평소 주량에 대한 주변인 진술을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행동양태의 상관관계에 관한 전문가 소견을 받아, "그 모습이 약물이 아니라 음주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는 대안 서사를 구체적 근거로 세웁니다.

2) GHB 취급 정황 자체가 있는지 역으로 추적합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누군가 GHB를 탔다'는 것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 '누군가'가 의뢰인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GHB는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없고 불법 유통 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메신저 대화·통화 기록·인터넷 검색기록 어디에도 구입·소지·전달 정황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유력한 반증이 됩니다. 반대로 술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의 동선, 술잔이 비는 시점, 화장실 이동 등 '탈 수 있었던 기회'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특정성 자체를 다툽니다.

3) 신고 지연이 만든 진술의 불일치를 정리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자 진술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달라지기 쉽습니다. 최초 112 신고 내용, 해바라기센터 진술, 경찰 조사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기억이 재구성되며 벌어진 간극을 짚어 두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구성된 기억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 정확한 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고의·특정성을 별도로 다투기


준강간 혐의와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는 경우,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감정서의 판정 기준을 직접 확인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서에는 검출 여부뿐 아니라 사용한 정량한계·검출한계, 내인성 농도 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담깁니다. 감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기준치를 적용해 '양성' 또는 '판정 불가'로 결론 내렸는지를 확인해, 애매한 수치를 확정적 사실처럼 서술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합니다.

2) 소지·취급 사실 자체의 특정을 요구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소지·소유·사용·제공했다는 사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0조). "누군가 탔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 그 물질을 언제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특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그 공백을 진술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둡니다.

3) 초기 진술의 태도를 신중하게 설계합니다.

이런 사건은 신고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 진술하면 뒤늦게 나온 정황증거와 충돌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고, 통화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만 단정적으로 진술하도록 조사 전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결론


검출 기간이 지나 소변·혈액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은 방어에 도움이 되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무혐의를 보장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그 공백을 정황증거로 메우려 하고, 진짜 승부는 GHB를 직접 취급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약물이 아니어도 설명 가능한지에서 갈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검사에서 안 나왔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 확보해 둘 수 있는 통화·결제·이동 기록이 무엇인지, 감정서의 판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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