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그 지위 덕분에 알게 된 고객이나 자금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차익을 챙기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본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위가 조금이라도 거래 성사에 도움이 됐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행위를 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이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비슷해 보이는 다른 범죄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금융 알선 등의 죄란 — 특경법 제8조가 금지하는 것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8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를 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규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죄명에 '알선'이 붙어 있어 제3자 사이의 대차를 주선한 경우만 처벌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조문을 그대로 보면 임직원 본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농협·수협의 조합과 중앙회,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등 특경법 제2조가 열거한 기관을 포괄합니다. 시중은행 직원뿐 아니라 지역 상호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농협·수협 지점의 임직원도 모두 이 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건들도 은행 지점장, 협동조합 지소장, 저축은행 임직원 등 다양한 소규모 금융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한 사례가 많습니다.
주체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정규직·계약직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이면 포함).
행위 —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직접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
목적 —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계산 —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질 것(소속 금융회사 명의·계산의 정상적 업무는 제외).
사금융 알선 등의 죄는 임직원 본인이 직접 돈을 빌려준 경우까지 포함한다 — '알선'이라는 죄명만 보고 제3자 주선 행위만 처벌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위를 이용하여"란 무엇인가 — 대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이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쟁점은 '지위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에서 이 요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했다는 것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라는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대부행위가, 그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금융업 종사자가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위가 실제로 거래 성사에 기여했는지를 따진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요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회사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에서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해 마련했는지, 둘째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려는 상대방을 물색·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금융회사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셋째 소속 금융회사가 가진 고객 정보나 그 밖의 유형·무형 자산을 그 대부거래 성립에 이용했는지입니다. 이 판단기준은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며 재확인됐고, 이후 실무에서 이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심리됩니다.
자금 조달 — 대부 자금을 소속 금융회사 예치금·대출한도를 이용해 마련했는가.
상대방 물색 — 차주·임차인을 소속 금융회사 고객 관계에서 발굴했는가.
정보·자산 이용 — 고객 신용정보나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거래 성립에 썼는가.
지위 이용 여부는 세 가지로 판단한다 — 대부자금을 회사 예치금에서 마련했는가, 상대방을 회사 고객관계로 물색했는가, 회사의 고객정보·자산을 거래에 이용했는가.
세 가지 행위 유형 — 대부·보증·인수·알선의 차이
특경법 제8조가 규정한 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전의 대부, 즉 임직원 본인이 직접 자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로, 임직원이 제3자의 채무를 자기 이름으로 보증하거나 떠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대부·보증·인수를 알선하는 것으로, 임직원이 자금을 직접 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세 유형 모두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제로 돈을 댔는지 중간에서 다리만 놓았는지는 처벌 수위에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유형이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인을 소개해주는 알선으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이 요청하면 본인이 직접 자금을 보태 대부까지 겸하는 식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든 앞서 살펴본 '지위를 이용했는지'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죄가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은 알선과 대부 중 어느 쪽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할지보다 지위 이용의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대부가 아니라 알선만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자기 계산이냐 회사 계산이냐 — 성립을 가르는 핵심 구분
조문이 명시한 또 하나의 요건은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속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로 이루어지는 대출·보증 업무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임직원이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회사 명의·계산으로 정식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아무리 그 과정에 재량이 있어도 이 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 업무 밖에서 임직원 개인이나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 또는 제3자의 자금으로 대부·보증·인수·알선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경계가 애매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회사 규정상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임직원이 본인·가족·부하직원 등 여러 명의로 각각 대출을 받아 그 합계액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정식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그 임직원 개인이 회사 자금을 우회적으로 끌어와 자기 계산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이 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등기·명의만 회사 업무처럼 꾸며져 있다고 해서 자기 계산 요건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재죄(제5조)와의 구별 — 같아 보여도 다른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는 특경법 제5조가 규정한 수재등의 죄와 자주 혼동됩니다. 제5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는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금전 거래(대부·보증·인수·알선) 자체를 했다는 데 초점이 있어, 두 조항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이 구별이 실제로 문제 된 사례가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축산업협동조합 지소장이던 피고인은 지소장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부하직원 명의로 조합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를 고금리로 재대여하고 이자 차액을 취득했는데, 검찰은 이를 제5조 수재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수재죄의 구성요건인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끌어와 재대여하고 차익을 얻는 행위는 오히려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금전대부죄)로 의율되어야 할 전형적인 모습에 가깝다는 것이 이 판례가 실무에 주는 시사점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끌어와 재대여하고 이자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수재죄가 아니라 사금융 알선 등의 죄(금전대부죄)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99도4942 판결의 취지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 — 소규모 금융기관 임직원 사례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이 죄의 사실관계를 보면, 대부분 지역 밀착형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발생합니다. 2000도2474 판결의 사안은 은행 지점장이 인척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지점 금융거래를 통해 알게 된 차주들에게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지점장 지위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개인적 대부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점장이 아니었다면 그 차주들을 물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살펴본 99도4942 판결의 축협 지소장 사례 역시, 지소장이라는 지위가 조합 대출한도를 우회하는 데뿐 아니라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상대방을 찾는 데도 활용된 경우였습니다. 이 밖에도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부실대출 문제와 함께 사금융 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례들이 대법원 판례로 다수 확인됩니다. 이런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임직원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자금 정보를 사적인 금전거래에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내 돈이니 누구에게 빌려주든 자유'라는 인식과 달리, 그 상대방을 회사 업무 관계로 알게 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도 지위 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이후 — 취업제한과 몰수·추징의 특수성
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 외에 부수적인 불이익도 따릅니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입니다.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라 금융업 종사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범위입니다. 특경법 제10조 제2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고 정해, 수재등의 죄(제5조)·증재등의 죄(제6조)·알선수재의 죄(제7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제9조) 등에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거에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경법상 별도의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 죄로 얻은 이자수익 등의 환수 문제는 형법 총칙의 일반 몰수·추징 규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별도의 근거로 다뤄지게 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투는 지점 — 방어의 실마리
이 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대체로 '지위 이용' 요건에 집중됩니다. 대부 자금이 온전히 임직원 본인의 고유 자산에서 나왔고, 상대방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이며, 회사의 고객정보나 자산을 거래 성립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본 판례들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형성된 경위, 즉 그 사람을 애초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회사 고객이었다는 사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돼 있다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자기의 계산' 요건입니다. 회사 명의·계산으로 정식 절차를 거친 대출이었다면 애초에 이 죄가 아니라 배임 등 다른 죄책이 문제 될 사안이므로, 공소사실이 실제로 자기 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 건의 대부·알선 행위가 있었다면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형량 산정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걸려 있는 만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결과가 이후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회사 직원이 자기 돈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A. 자기 고유 자금으로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회사 업무 관계로 알게 됐거나 회사가 가진 고객정보·자산이 거래 성립에 조금이라도 이용됐다면 '지위를 이용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알선만 했을 뿐 제가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닌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특경법 제8조는 대부·보증·인수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자금을 직접 대지 않고 대차를 연결해주기만 했더라도 지위 이용 요건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Q. 회사 정식 대출 절차를 거쳤다면 이 죄와는 무관한가요?
A. 회사 명의·계산으로 규정에 따라 실행된 정식 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정식 대출처럼 꾸며 놓고 실질은 임직원 개인이 그 자금을 우회적으로 활용한 경우라면 자기 계산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수재죄와 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동시에 기소될 수도 있나요?
A.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99도4942 판결처럼 같은 행위를 두고 어느 죄로 의율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례도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과 관련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이자로 받은 돈은 전부 몰수·추징되나요?
A. 특경법 제10조가 정한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조항에는 제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형법 총칙상 임의적 몰수·추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다른 근거로 환수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사금융 알선 등의 죄는 임직원 본인이 직접 자금을 댔는지, 중간에서 알선만 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지위를 이용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즉 대부자금 조달 경위·상대방 물색 과정·회사 고객정보와 자산의 이용 여부라는 세 가지 잣대는 실제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거래라고 생각했더라도, 그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나 자금 조달 과정에 회사 지위가 조금이라도 얽혀 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따라붙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실관계가 지위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관련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