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환부 압수물도 몰수 선고 대상이 될까 — 거부 사유와 몰수의 효력
가환부 압수물도 몰수 선고 대상이 될까 — 거부 사유와 몰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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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 압수물도 몰수 선고 대상이 될까 — 거부 사유와 몰수의 효력 

강대현 변호사

수사 중 압수당했던 물건을 가환부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환부는 어디까지나 압수 상태를 유지한 채 점유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처분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에서 몰수가 선고되면 이미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이라도 국가에 귀속되고, 그사이 그 물건을 팔거나 써버렸다면 물건 대신 돈으로 추징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환부를 받은 압수물이 어떤 조건에서 몰수 대상이 되는지, 수사기관이 가환부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판결 확정 이후 압수물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환부와 가환부 — 압수물을 둘러싼 두 가지 처분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돌려받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부는 더 이상 증거로서도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압수 자체를 완전히 해제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가환부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아직 남아 있지만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해 압수 상태는 유지한 채 점유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처분입니다.

실무에서 가환부가 자주 문제되는 물건은 업무에 계속 써야 하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영업용 차량, 회사 장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입니다. 제133조 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 편의보다 소유자의 생활·영업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소제기 이전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후에는 재판을 맡은 수소법원이 그 처분권한을 갖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환부는 압수 자체를 완전히 해제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가환부는 압수 상태를 유지한 채 점유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처분이다 — 이 차이를 놓치면 가환부를 받고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가환부를 받아도 압수의 효력은 끝나지 않는다

가환부를 받으면 물건이 손에 돌아오다 보니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됐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환부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정리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압수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다만 그 점유만 소유자에게 넘어와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하면 재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가환부 대상 물건은 여전히 사건 기록과 증거 목록에 압수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가환부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사건이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환부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그 물건의 최종 운명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에, 가환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안심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가환부를 거부당하는 이유 — 증거가치와 몰수 가능성

모든 가환부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청구를 거부하는 데는 대체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아직 증거로서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원본 확인, 감정, 추가 수사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건이 일정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환부가 늦춰집니다. 여기에 더해 그 물건 자체가 몰수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험물이나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인 경우, 소유권을 둘러싼 제3자와의 다툼이 있어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환부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몰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가환부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다뤄집니다. 범행에 직접 사용된 도구나 범죄로 얻은 재산적 이익과 관련된 물건을 섣불리 돌려줬다가, 판결 이후 몰수를 집행하려 해도 이미 처분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범행에 이용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도박자금이 오간 계좌와 관련된 자료, 마약 판매대금으로 취득한 물건처럼 범죄와의 관련성이 뚜렷한 물건일수록 가환부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증거보전 필요성 — 원본 확인·감정·추가수사에 아직 필요한 물건

  • 몰수 대상물 — 범행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얻은 재산과 관련된 물건

  • 위험물·금제품 — 마약류, 불법 총기 등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

  • 제3자 권리분쟁 — 소유권 귀속이 다퉈지고 있어 반환 상대방이 불분명한 경우

몰수 대상인지 가리는 기준 — 형법 제48조의 요건

가환부 거부 사유 중에서도 실무상 다툼이 가장 잦은 것이 몰수 가능성 판단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중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둘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셋째 앞의 두 가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조문이 "몰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이는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가 아니라 법원이 사안의 경중과 비례성을 따져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세 가지 유형을 실제 사례에 대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기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는 첫째 유형, 도박으로 딴 돈이나 사기로 편취한 금원은 둘째 유형, 그 편취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나 귀금속은 셋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물건이 범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제3자가 범죄와 관련된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했다면 예외적으로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이 조문에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이 예외 요건 때문에 소유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는 그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형법 제48조의 몰수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 범죄로 얻은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적 몰수이며, 제3자 소유물이라도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면 몰수될 수 있다.

판결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벌어지는 일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즉 재판이 끝나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판결문에 몰수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결정이나 절차 없이도 그 압수물에 대한 압수는 자동으로 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가환부를 받아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사실상 반환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셈입니다.

이 원칙을 다시 확인해준 것이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더 이상 그 압수물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검사가 뒤늦게 반환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다른 처분을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논리는 몰수 선고가 아예 없었던 경우에 한정되고, 판결에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몰수 선고가 있으면 가환부 받은 물건도 다시 내놓아야 한다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 대상 물건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가환부는 앞서 살펴본 대로 점유만 잠정적으로 넘겨준 처분이었을 뿐 소유권을 확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수가 확정되는 순간 그 물건을 계속 보유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가환부를 받아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사용해 온 물건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검사는 몰수형의 집행 절차에 따라 해당 물건의 제출이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회수 절차나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환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몰수의 효력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몰수 여부가 유동적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몰수 가능성이 거론된 물건은 가환부를 받은 뒤에도 언제든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환부 받은 물건을 쓰거나 처분했다면 — 추징으로 바뀌는 위험

문제는 가환부 받은 물건을 이미 팔았거나, 소비했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판결에서 그 물건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더라도 현물이 남아 있지 않으니 그대로 몰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물건 자체를 내놓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징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낡거나 감가상각이 진행됐더라도 추징액 산정에서는 취득 당시 가액이나 처분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남아 있던 물건의 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거론된 물건이라면, 가환부를 받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팔거나 없애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제기 전후로 달라지는 환부·가환부 다툼의 방법

가환부 청구가 거부됐을 때 이를 다투는 방법은 사건이 기소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2모2352 결정은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있지만, 공소제기 이후에는 그 권한이 재판을 맡은 수소법원으로 넘어간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거부 처분에 불복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그 처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검사에게 애초에 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검사의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재판을 맡은 법원에 직접 가환부나 환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이 준항고에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어,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다퉈볼 실익이 있다면 청구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압수물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못지않게, 지금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환부를 받으면 그 물건은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가환부는 압수 상태를 유지한 채 점유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조건부 처분이라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면 이미 가환부받은 물건이라도 다시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가환부 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A. 공소제기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처분권한이 재판부로 넘어가므로 준항고가 아니라 사건을 맡은 법원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Q.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가환부를 받아 갖고 있던 물건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보유가 확정되는 셈입니다.

Q. 가환부 받은 물건을 이미 팔았거나 없앴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몰수 대상으로 확정됐는데 현물이 없다면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물건의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Q. 제3자 소유 물건도 몰수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범인 외의 자 소유 물건은 몰수 대상이 아니지만, 범죄 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예외적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환부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몰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가환부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환부는 사건이 길어질 때 업무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줄여주는 유효한 수단이므로 몰수 가능성이 있더라도 청구 자체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받은 뒤에는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원형대로 보관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가환부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물건의 최종 운명이 갈리고,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반환이 확정되지만, 몰수가 선고되면 이미 가환부받은 물건이라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 물건을 이미 처분했다면 현물 대신 가액을 추징당할 위험까지 더해지므로, 몰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거론된 물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형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수물 처분을 둘러싼 다툼은 공소제기 전후로 절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원지검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물건이 몰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지금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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