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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명예훼손은 벌금 없이 징역형만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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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명예훼손은 벌금 없이 징역형만 있다는데 맞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내 단체 채팅방이나 익명 커뮤니티에 상관에 대한 불만을 올렸다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둔 병사나 이미 전역한 예비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장병·보호자분들 중 상당수는 “민간에서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끝나던데, 이것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칩니다. 그런데 막상 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사태의 무게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관을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조항의 문언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처벌 수위 자체가 가벼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상관명예훼손죄에 정말 벌금형이 없는지, 있다면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관명예훼손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게 맞습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 네 유형 모두에 징역이나 금고형만 규정합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는 네 개 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제1항),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제2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제3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제4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개 항을 전부 살펴봐도 “벌금”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으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결론은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뿐이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이 죄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 절차 자체를 이 죄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간 형사사건에서 흔히 기대하는 “약식기소로 벌금 내고 끝내는” 시나리오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사건에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관명예훼손죄는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법에 없고, 재판의 결론은 무죄가 아니면 징역·금고형입니다.


2.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모욕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상대가 상관이면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적용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에 처하도록 하고, 모욕죄를 정한 형법 제311조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일반 형법은 명예훼손·모욕 세 유형 모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군형법 제64조는 상대가 ‘상관’인 경우만 별도로 떼어내 훨씬 무겁게 설계한 특별규정이고, 벌금형을 아예 배제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차이를 보호법익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즉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지휘체계·위계질서 유지까지 함께 보호하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그리고 벌금형 없이 설계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또한 군형법에는 형법 제312조처럼 상관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만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은 그 죄를 정한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상관과 합의하거나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 개인의 명예와 군의 위계질서를 함께 보호하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으로, 그리고 합의만으로는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게 설계돼 있습니다.


3. 사실을 그대로 말했어도 처벌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말했다면 벌금형은 없어도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기만 하면 성립요건을 충족하도록 돼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는데, 군형법에는 이런 조각사유 규정이 별도로 없어 오랫동안 하급심에서 적용 여부가 다퉈졌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상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댓글을 올려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상관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가 행위의 상대방만 다를 뿐 불법의 본질에 차이가 없다고 보면서도,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는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려는 군의 통수체계·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까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예산 비리, 부당한 지시, 안전사고 은폐처럼 부대 운영의 공익과 직결된 사실을 진실 그대로 밝힌 경우라면, 벌금형은 없더라도 무죄를 다툴 근거는 남아 있는 셈입니다.

벌금형이 없다고 해서 방어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며, 진실성과 공익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사실이냐 허위냐로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벌어지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만큼,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사실적시(제3항) 3년 이하, 허위사실적시(제4항) 5년 이하로 형량 상한이 갈리고, 면전모욕(제1항) 2년 이하, 공연한 방법의 모욕(제2항) 3년 이하까지 네 유형 모두 벌금형이 없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로 갈립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상관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3년 이하)라면 선고형이 그 상한을 넘지 않는 한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사실적시(5년 이하)는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애초에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초범 여부, 발언 경위, 상관과의 관계, 부대 내 파급력, 사후 반성·조치 등이 실질적인 갈림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군인사법령상 진급 제한이나 전역심사 등 별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벌금형으로 조용히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조사부터 재판까지 군사법원 체계에서 진행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경찰의 수사, 군검찰의 기소, 지역군사법원의 재판을 거칩니다.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사건은 통상 ①소속 부대 군사경찰(옛 헌병)의 인지수사 또는 고소·고발 접수 → ②군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③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예: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 → ④항소심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각 부대에 흩어져 있던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1심은 국방부장관 소속 지역군사법원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고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앞서 본 대법원 2023도13333 판결의 원심도 서울고등법원(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군인·군무원 사망사건, 신분 취득 전 범죄는 2022년 개정으로 민간 수사기관·법원으로 이관됐지만,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은 이 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군사법원 체계에서 다뤄집니다.

상관의 자금 유용이 아니라 발언·게시물로 문제가 불거진 사안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 된 발언이나 게시물이 실제로 있었던 시점·장소, 그 자리에 있던 인원 범위부터 정리합니다(공연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그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에 그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3. 발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부대 운영·예산·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사정이 있었는지 뒷받침할 자료(문서, 대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조각 여지가 있는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는 무엇인지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의혹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 봐야 하는 사이인데”라는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을 한 쪽 입장에서는,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을 조사 단계에서야 알고 그제서야 사태의 무게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정리해두느냐에 따라 공연성·위법성조각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낀 상관 입장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조직의 위계질서가 흔들리는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발언이 실제로 얼마나 퍼졌는지, 그로 인해 부대 지휘체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장병 쪽과,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지휘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만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관에게 개인적으로 항의 문자를 보낸 것도 상관명예훼손이 되나요?

A. 상대방 한 명에게만 전달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하기 힘듭니다. 다만 그 문자가 캡처돼 단체 채팅방 등으로 퍼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벌금형이 없다면 초범이어도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초범 여부, 발언 경위, 반성 태도 등이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상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관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Q. 전역한 뒤에도 상관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군형법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라면 전역·소집해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쓴 글도 상관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더라도 상관을 특정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Q.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쓴 경우이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둘 다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규정돼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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