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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들고 상관 위협한 게 특수폭행이면 실형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격한 갈등 끝에 사무실 집기나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고 상사나 상급자를 위협했다가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화가 나서 잠깐 들어올렸을 뿐 실제로 휘두르거나 맞힌 것도 아닌데 무슨 폭행이냐”, “상관이라도 결국 같은 직장 사람인데 이 정도로 처벌까지 가겠느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실제로 물건을 사용했는지보다 그 순간 무엇을 들고 있었고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가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실제로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가 ‘폭행’ 자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이 향한 방향과 거리, 상황을 더 세밀하게 따지도록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물건을 들고 상관을 위협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신분과 소속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물건을 손에 쥔 순간부터 이미 특수폭행의 휴대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휘두르거나 맞히지 않았어도,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태로 쥐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범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별도로 규정하면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처럼 애초에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의 컵이나 자, 우산, 소화기처럼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도, 그것을 사용한 방법과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휴대’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상관을 향해 물건을 집어 든 순간 실제로 던지거나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휴대’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던 상황, 물건을 집어 든 경위, 상관과의 관계, 다툼 전후 정황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물건을 손에 쥔 순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특수폭행의 ‘휴대’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물건을 들었다고 전부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방향과 거리가 쟁점이 됩니다

신체를 향했는지, 얼마나 가까이서 겨눴는지에 따라 폭행 자체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휴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먼저 ‘폭행’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반드시 상대방 신체에 접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근처에서 물건을 다뤘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폭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행위의 신체지향성과 정도, 피해자와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과 목적, 그로 인한 신체적 위험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의 신체지향성 유무와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및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이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화가 나 책상을 자기 앞쪽으로 뒤집어엎었을 뿐 상대방이 서 있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넘어간 사안에서,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같은 논리로, 물건을 들고 상관 쪽을 향해 실제로 겨누거나 던지려는 태도를 보였는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옆에 있던 물건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것과, 상관의 신체를 향해 치켜든 것은 형사책임의 관점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신체를 향했는지와 근접성이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3. 상대가 사기업 상사인지 군대 상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달라집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애초에 형법상 특수폭행이 아니라 군형법 제48조 상관폭행·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위협 대상이 ‘상관’이라는 표현이 사기업 직장 상사를 뜻하는지 군대의 상관을 뜻하는지에 따라 애초에 적용되는 법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반 회사·공공기관 등에서 상사를 물건을 들고 위협했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근무 중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평시 기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형법상 특수폭행과 달리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상관을 폭행·협박했다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집단을 이루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즉 “특수폭행이니까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은 군인 신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건이 발생한 장소·상황부터 정리해야, 형법과 군형법 중 어느 쪽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신분이 군인이라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벌금형 없는 군형법 제48조가 적용됩니다.


4. 양형기준상 가중폭행 유형은 기본 영역부터 이미 실형을 전제로 합니다

가중폭행 유형은 감경 영역조차 징역 6개월을 넘겨 시작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가중폭행 유형은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1년6개월, 기본 영역이 1년~2년, 가중 영역이 1년6개월~4년으로, 단순폭행(감경 2개월~10개월, 기본 4개월~1년6개월, 가중 6개월~2년6개월)보다 처음부터 훨씬 무거운 구간에서 출발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대표적인 가중요소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폭행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취약한 위치에 있었는지 등이고,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었는지, 초범인지, 피해가 경미했는지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상관이라는 위계관계는 사기업 사안이라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정황으로 가중 평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랜 갈등 끝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사정이 소명되면 감경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합의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특수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관과 합의를 마쳤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처벌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는 여전히 작용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물건을 들고 상관을 위협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 ②피의자·참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이 크거나 상해까지 결부됐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관을 위협한 정황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다툼 당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물건을 실제로 상대방 방향으로 겨누거나 휘둘렀는지를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자신이 일반 회사원인지 군인·군무원인지 신분을 정리해, 형법과 군형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가려냅니다.

  3.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 상해 진단서 유무, 동종 전과가 있는지를 정리해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폭행·군형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폭행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과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장 내 갈등 끝에 물건을 들었던 일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협을 당한 상관 입장에서는 그 순간 느낀 위험과 두려움을 뒷받침할 자료, 즉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보여줄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물건을 들었던 직원 입장에서도 “상관이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물건이 상대방을 향했는지, 신분에 따라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사건에서 위협을 당한 쪽과 위협을 했다고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휴대와 폭행의 성립 여부, 그리고 신분에 따른 적용 법조까지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들어올렸을 뿐, 던지거나 휘두르지는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물건을 사용했는지보다,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휴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그 물건이 상대방 신체를 향했는지, 거리와 상황은 어땠는지에 따라 폭행 자체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하거나 법원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Q. 저는 회사원이 아니라 군인인데, 상관을 위협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군인·군무원이 상관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폭행이 아니라 군형법 제48조가 적용됩니다. 평시 기준 5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실무적으로는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은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폭행 유형은 감경 영역조차 징역 6개월을 넘겨 시작하므로, 위험한 물건의 종류·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물건을 던졌지만 상대방을 맞히지는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 접촉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물건이 상대방 신체를 향해 던져졌고 근접성 등에서 신체에 대한 위험이 인정된다면 미수가 아닌 기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와 ‘폭행’ 성립 여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초기 진술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법리 검토와 진술 방향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직장 내 다툼이었는데 회사 징계와 형사처벌을 같이 받게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회사 내부 징계는 별개 절차로 진행되며,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가 징계 절차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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